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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기간
면책기간이란 보험계약이 성립되었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은 보험사고가 발생해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기간을 말합니다.
👉 핵심은 “보험은 유지되지만, 보장은 아직 시작되지 않은 기간”입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이다이렉트 심의필 제2026-05-0413호 (2026.04.13-202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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