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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무효
보험계약의 무효란 보험계약이 형식적으로는 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처음부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 핵심은“계약이 성립한 것처럼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처음부터 없었던 계약”입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이다이렉트 심의필 제2026-05-0413호 (2026.04.13-202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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