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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실효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약관에서 정한 유예기간(납입최고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보험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상실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 핵심은 “보험이 자동으로 정지된 상태(해지와는 다름)”입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이다이렉트 심의필 제2026-05-0413호 (2026.04.13-202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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