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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이란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신체상·재산상 손해를 입었을 때, 체육시설업자가 부담해야 할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 체육시설업법에 따른 의무보험에 해당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이다이렉트 심의필 제2026-05-0413호 (2026.04.13-202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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