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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권
대위권이란 보험사고로 인해 제3자의 행위로 손해가 발생하였고,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그 지급한 보험금의 범위 내에서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보험회사가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보험금 지급 후 보험회사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핵심은 "보험금은 먼저 지급하고, 가해자에 대한 청구권은 보험사가 이어받는다"입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이다이렉트 심의필 제2026-05-0413호 (2026.04.13-202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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