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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릴의무
알릴의무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할 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회사가 계약 인수 여부나 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을 사실대로 보험회사에 알릴 의무를 말합니다. 즉, 보험 가입 시 질문받은 사항에 대해 숨김·누락·허위 없이 정확하게 고지해야 할 의무입니다.
👉 핵심은 "보험회사가 묻는 중요한 사항은 사실 그대로 알려야 한다"입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이다이렉트 심의필 제2026-05-0413호 (2026.04.13-202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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