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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
청약철회란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청약한 후,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약관에서 정한 일정 기간 내에, 별도의 사유 없이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청약철회가 이루어지면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전액 환급되며, 보험계약은 처음부터 체결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 핵심은 "계약자는 일정 기간 안에 부담 없이 보험가입을 되돌릴 수 있다"입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이다이렉트 심의필 제2026-05-0413호 (2026.04.13-202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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