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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
설명의무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인이 보험상품의 중요한 내용(보장범위, 면책사항, 보험금 지급 제한 등)을 보험계약자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해야 할 법적 의무를 말합니다. 이 의무는 「보험업법」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 핵심은 "보험 가입 전에 중요한 보장 내용과 불이익 사항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입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이다이렉트 심의필 제2026-05-0413호 (2026.04.13-202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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