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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회복이란 보험료 미납 등으로 인해 보험계약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보험계약자가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고 보험회사가 이를 승인함으로써 정지되었던 보험계약의 효력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해지된 것이 아니라 효력이 멈춰 있던 계약을
다시 정상 상태로 되돌리는 절차입니다.
👉 핵심은 "보험료 미납으로 멈춘 계약을 소급 또는 일정 시점부터 다시 유효하게 만든다"입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이다이렉트 심의필 제2026-05-0413호 (2026.04.13-202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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