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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자가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해약)하는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에서 약관에서 정한 계산방법에 따라 돌려받는 금액을 말합니다. 즉,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아닌 경과 기간, 보장 내용, 사업비 등을 공제한 후 산정된 금액입니다.
👉 핵심은 "보험을 중도 해지하면 약관 기준에 따라 일부 금액만 돌려받는다"입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이다이렉트 심의필 제2026-05-0413호 (2026.04.13-202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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