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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달가액
보험계약의 대상물(보험의 목적)과 동등한 것을 재취득 또는 재구입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액수. 손해보험에서는 시가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보험이 많은데(시가주의) 재조달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손해보상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보다 완전한 복구를 이룩할 수가 있다. 화재보험의 가액협정특약, 신가보험 등에 이 방식이 도입되어 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이다이렉트 심의필 제2026-05-0413호 (2026.04.13-202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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