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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대출이란 보험계약자가 해지환급금이 발생하는 보험계약을 담보로 하여, 그 해지환급금의 일정 범위 내에서 보험회사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보험을 해지하지 않고도 적립된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현금을 빌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 핵심은 "보험을 유지한 상태에서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대출받는다"입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이다이렉트 심의필 제2026-05-0413호 (2026.04.13-202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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