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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위험
전기위험이란 보험기간 중 건물이나 사업장 내 전기설비·전기기기에서 누전, 합선, 과전류, 과부하 등 전기적 원인으로 사고가발생하여, 화재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건물, 시설, 기계·집기 등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를 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보상해 주는 담보(특약)를 말합니다. 즉, 전기로 인한 사고 중 화재로까지 번지지 않은 손해를 보장하는 위험입니다.
👉 핵심은 "불이 나지 않았어도 전기적 사고로 생긴 직접 손해는 보상 대상이 될 수 있다"입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이다이렉트 심의필 제2026-05-0413호 (2026.04.13-202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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