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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손해
유리손해란 보험기간 중 우연한 사고로 인해 건물에 부착되거나 설치된 판유리, 창유리, 출입문 유리 등이 파손·파열되어 발생한 손해를 말하며, 그 손해를 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보상해 주는 담보(특약)를 의미합니다. 즉, 화재 여부와 관계없이 외부 충격, 충돌, 사고 등으로 깨진 유리 자체의 손해를 보전해 주는 보장입니다.
👉 핵심은 "우연한 사고로 유리가 깨졌을 때 유리 교체·수리 비용을 보상한다"입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이다이렉트 심의필 제2026-05-0413호 (2026.04.13-202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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