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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삼성화재
상품명
무배당 삼성화재 재물보험 수퍼비즈니스(BOP)(2601.22)-차량정비업소
플랜명
차량정비업소
상품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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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필
준법감시인확인필 제26-4-0058호 (4612,'26.03.04~'27.03.03)
  • 상품특징
  • 보장내용
  • 가입예시
  • 유의사항

무배당 삼성화재 재물보험 수퍼비즈니스(BOP)(2601.22)-차량정비업소

 

기준: 정비소(99㎡), 건물급수 1급, 전기납 10년만기, 월납

구 분 납입보험료

차량정비업소플랜

월 67,432원

상기 가입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본계약(화재손해) 이외의 선택특약은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하며
다만 건물의 층수, 물건의 종류에 따라서 보험계약 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가입안내

보험기간 : 3년만기, 5년만기, 10년만기
납입기간 : 전기납
납입주기 : 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상품특징 1

고객이 정비맡긴 차량에 대한 배상책임보장 (해당특약 가입 시)

피보험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차량정비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차량정비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고객의 차량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발생하는 배상책임을 보장해드립니다.

상품특징 2

자기업종으로 요율 산정

  • 주변업종에 따른 보험료 상승 요인 최소화, 보험료 현실화
  • 가입 전 필요 정보 간소화, 가입 후 배서 및 보상 분쟁 최소화
  • 고객, 판매자가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재산보험

상품특징 3

배상책임 보장범위 (해당특약 가입 시)

  • 구내·구외, 대인·대물을 차별하지 않는 종합배상책임
  • 배상책임종합보장 가입 시 보장 (단, 음식물배상·주차장배상책임은 제외)

무배당 삼성화재 재물보험 수퍼비즈니스(BOP)(2601.22)-차량정비업소

 

※ 기본계약

보장명 보장내용 보장금액(원)
재산손해종합보장
(실손보상형, 영위업종적용)
(건물)
보험목적에 급격하고 우연하게 발생한 직접적인 재산손해 발생 시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단, 건물에 부착된 유리의 경우 1사고당 100만원 한도 (자기부담금 20만원)
※ 단, 건물을 제외한 보험의 목적의 제3자 고의에 의한 손해는 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 (자기부담금 20만원)

잔존물 제거비용 : 재산손해로 인해 잔존물 제거비용이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10% 한도로 보상

※ 잔존물 제거비용 :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상차비용(차에 싣는 비용) (단, 재산손해보험금과 더하여 가입금액 한도)
1,000만원 한도
재산손해종합보장
(실손보상형, 영위업종적용)
(시설)
1,000만원 한도
재산손해종합보장
(실손보상형, 영위업종적용)
(집기비품)
1,000만원 한도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Ⅱ
(대물 1사고당)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물건에서 발생한 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부상 또는 피해를 입히거나 타인이 사망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 내 보험금 지급

※ 단,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에 따라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가 가입한 의무보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과실 여부를 불문함
10억원 한도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Ⅱ
(부상 1인당)
3,000만원 한도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Ⅱ
(사망및후유장해 1인당)
1억 5,000만원 한도

※ 선택계약

보장명 보장내용 보장금액(원)
배상책임종합보장
[음식물배상책임부담보 가입]
[음식물배상책임부담보 가입]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로 인한 사업활동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발생 시 가입금액 한도 내 지급
(1사고당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 (1사고당 자기부담금 50만원)

※ 단, 음식물배상책임 부담보 특별약관 가입 시 음식물로 인한 배상책임은 제외
※ 단, 주차장시설배상책임 부담보 특별약관 가입 시 주차장 시설로 인한 배상책임은 제외
5억원 한도
보관자배상책임
(차량정비업소 수탁차량)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차량정비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차량정비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보호, 관리, 통제하는 차량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차량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게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발생 시 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
(1사고당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부분만 보상)(1사고당 자기부담금 50만원)
5억원 한도
차량정비업소
시험운전배상책임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차량정비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차량정비업무의 수행 중 정비목적으로 피보험시설 구내의 인접도로에서 시험하기 위하여 도로 주행 중 차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발생 시 가입금액 한도 내 지급
(1사고당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부분만 보상)(1사고당 자기부담금 50만원)
5억원 한도
차량정비업소
수탁·인도 배상책임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차량정비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차량정비업무의 수행 중 정비의 목적으로 고객의 차량을 수탁 및 인도 중 차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발생 시 가입금액 한도 내 지급
(1사고당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부분만 보상)(1사고당 자기부담금 50만원)
5억원 한도
가족화재벌금 본인 및 약관에 정한 가족이 헌법 제170조(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 판결 되었을 경우 1,500만원 한도, 형법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되었을 경우 2,000만원 한도로 지급 2,000만원 한도

[보험금 지급제한사항]

  • 회사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상품의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회사의 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에 시작합니다. 단,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기 전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내용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알아야 할 사항]

  • 재산손해종합보장(실손보상형, 영위업종 적용) 관련 보통약관의 건물, 시설, 집기비품 총 가입금액 5억원 이하, 동산 가입금액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가입 가능합니다.
  • 배상책임종합보장 특별약관 가입 시 차량정비관련 4개 업종(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정비업, 원동기전문정비업, 자동차부분정비업) 중 하나를 선택한 경우 보관자 배상책임(차량 정비업소 수탁차량) 추가특별약관과 차량정비업소 시험운전 배상책임 추가특별약관을 동시에 가입해야 하며 동일한 가입금액과 자기부담금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 배상책임종합보장 특별약관 가입 시 주차장 배상책임 부담보 특별약관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 보관자 배상책임(주차장 수탁차량) 추가 특별약관을 가입해야 하며 동일한 가입금액과 자기부담금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 다수의 보험목적을 추가하여 가입 가능합니다.
  • 2개 이상의 계약을 중복가입 시 실제 손해액을 한도로 보험계약자별로 비례보상됩니다.

무배당 삼성화재 재물보험 수퍼비즈니스(BOP)(2601.22)-차량정비업소

 

담보별 납입보험료 예시

[가입기준: 차량정비업소(99㎡), 건물급수 1급, 월납 기준]

구분 보장명 납입기간 보험기간 가입금액 보험료(원)
기본계약 재산손해종합보장
(실손보상형, 영위업종적용):건물
전기납 10년만기 1000만원 3,210
재산손해종합보장
(실손보상형, 영위업종적용):시설
1000만원 3,210
재산손해종합보장
(실손보상형, 영위업종적용):집기비품
1000만원 3,210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Ⅱ
(대물 1사고당)
10억원 2,504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Ⅱ
(부상 1인당)
3,000만원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Ⅱ
(사망및후유장해 1인당)
1억 5,000만원
선택특약 배상책임종합보장
[음식물배상책임부담보 가입]
전기납 10년만기 5억원 3,133
보관자배상책임
(차량정비업소 수탁차량)
5억원 22,766
차량정비업소 시험운전배상책임 5억원 20,412
차량정비업소 수탁·인도배상책임 5억원 8,975
가족화재벌금(실손) 2000만원 12
보장보험료 67,420
적립보험료 0
합계보험료 67,420
  • 해당보험은 피보험자의 직업, 나이, 성별에 따라 보험료 변동이 없습니다. 단, 건물급수, 가입업종, 가입평수에 따라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보장별 세부내용은 보장내용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콜센터(1566-7538)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보험료

[가입기준: 차량정비업소(99㎡), 건물급수 1급, 전기납 10년만기, 월납 기준]

구 분 납입보험료

차량정비업소플랜

67,420원

  • 보장별 세부내용은 보장내용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콜센터(1566-7538)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해약환급금 예시표

[가입기준: 차량정비업소(99㎡), 건물급수 1급, 전기납 10년만기, 상해 1급, 월납 67,420원]
단위 : 원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단위:원)
[최저보증이율]
연단위 복리 0.25%
[공시이율]
연단위 복리 1.70% 가정 시
[평균공시이율]
연단위 복리 1.70% 가정 시
예상환급금 예상환급률 예상환급금 예상환급률 예상환급금 예상환급률
3개월 202,296 0 0.0% 0 0.0% 0 0.0%
6개월 404,592 0 0.0% 0 0.0% 0 0.0%
9개월 606,888 0 0.0% 0 0.0% 0 0.0%
1년 809,184 0 0.0% 0 0.0% 0 0.0%
2년 1,618,368 0 0.0% 0 0.0% 0 0.0%
3년 2,427,552 0 0.0% 0 0.0% 0 0.0%
4년 3,236,736 0 0.0% 0 0.0% 0 0.0%
5년 4,045,920 0 0.0% 0 0.0% 0 0.0%
6년 4,855,104 0 0.0% 0 0.0% 0 0.0%
7년 5,664,288 0 0.0% 0 0.0% 0 0.0%
8년 6,473,472 0 0.0% 0 0.0% 0 0.0%
9년 7,282,656 0 0.0% 0 0.0% 0 0.0%
10년 8,091,840 323,674 4.0% 323,674 4.0% 323,674 4.0%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 등을 겸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 해지하는 경우 해약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중도 해지 시 해약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예시된 예상해약(만기)환급금(률)은 이 계약의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제외한 금액)를 기준으로 이 보험의 보장성 공시이율Ⅴ(2026년 1월 현재 연단위 복리 1.70%)를 적용한 금액과 보장부분의 해약환급금을 더한 금액으로, 향후 보장성 공시이율Ⅴ의 변경,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실제납입일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최저보증이율은 연단위 복리 0.25%입니다.
  • 보장성 공시이율Ⅴ는 매월 1일 회사가 정하며, 매월 1일부터 해당월 마지막 날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 상기 예시된 [공시이율](연단위 복리 1.70% 가정 시)는 당월 보장성 공시이율Ⅴ를 기준으로 예시한 금액입니다.
  • 상기 예시된 [평균공시이율](연단위 복리 1.70% 가정 시)는 평균공시이율과 당월 보장성 공시이율Ⅴ 중 낮은 이율을 기준으로 예시한 금액입니다.
  • 상기 예시된 해약환급금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위 표의 보험기간 만기 시점 예상해약(만기)환급금에는 예상만기유지보너스 금액(보험기간 중 납입한 영업보험료 합계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 함께 표기되어 있습니다.

무배당 삼성화재 재물보험 수퍼비즈니스(BOP)(2601.22)-차량정비업소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e-다이렉트 대리점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01 보험계약을 할 때

보험계약 청약 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수령·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02 피보험자의 동의 필요

가족을 포함하여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약 시 반드시 그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청약서상에 자필서명)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03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 통신판매 상품가입 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수익자가 계약자 본인이거나 상속인인 경우 전화를 통한 음성 녹취로 자필서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한 상품가입 시에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04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보험계약 청약 시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청약서에 기재), 그렇지 않은 경우 약관에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05 가입자의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06 보험료의 납입 연체 시 보험계약의 해지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는 경우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납입최고(독촉)하고 그때까지 해당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됩니다.

07 청약철회제도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 단, 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해 청약한 경우 45일 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90일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 내에서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계약은 청약의 철회가 불가합니다.

주의 •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보험 계약
• 청약일로부터 30일 초과 (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TM)로 체결한 계약 : 청약일로부터 45일 초과)
•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 보험기간(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 청약 철회에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다만, 계약자가 동종의 다른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 부과 및 해제·해지가 가능한 보험 (다만, 계약자가 동종의 다른 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

08 위법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 계약자는 보험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체결한 계약에 대한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회사에 해지를 요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포함하여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회사가 적립한 해지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계약을 해지하려면 위법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지요구서에 위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단, 해당 보험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계약에 한함


주의 ※ 법령에 따른 필수 기재사항
• 보험상품명
• 법령위반 사실 (해당 사항에 체크(V))
  - □ 적합성 원칙  □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부당권유금지
• (법 위반사실 확인에 필요한) 합리적·객관적 근거(증빙·참고 자료 첨부 必)

09 품질보증제도

계약자가 보험가입 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0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는 이유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약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11 계약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 시 유의사항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e-다이렉트 대리점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보험대리점은 다수 보험사의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보험대리점입니다.
* 본 보험대리점은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금융·상품판매 중개업자임을 알려드립니다.
모집질서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보험계약과 관련된 보험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험 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 전화 1332 / 인터넷 www.fss.or.kr
• 사고접수, 보험처리 등 보험계약 관련 문의(삼성화재해상보험) : 전화 1588-5114 / 인터넷 www.samsungfire.com
보험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 회사(TEL:1588-5114/인터넷 www.samsungfire.com → 전자민원창구)로 연락 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인터넷 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인터넷 www.fss.or.kr
삼성화재 고객 콜센터
1588-5114
한국소비자원
국번없이 1372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

* 더 자세한 상품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고해주세요.
*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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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안내사항]

  • 보험회사 등은 보험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받고 이해한 후 계약을 체결하시길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내용은 (주)이다이렉트 보험대리점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다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귀속됩니다.
  • 보험회사 상품별, 성별, 연령, 직업에 따라 가입가능한 담보와 가입금액, 보험료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이다이렉트 심의필 제2026-05-0413호 (2026.04.13-2027.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