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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물배상책임(세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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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물배상책임(세탁물)

| 구 분 | 납입보험료 |
|---|---|
세탁소플랜 |
월 48,329원 |
상기 가입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본계약(화재손해) 이외의 선택특약은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하며
다만 건물의 층수, 물건의 종류에 따라서 보험계약 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기간 : 3년만기, 5년만기, 10년만기
납입기간 : 전기납
납입주기 : 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영업 활동 중 보호·관리·통제 중인 보관물에 손해를 입었을 경우 발생하는 배상책임을 보장 (단, 분실 및 도난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 수탁물이란? |
|---|
| 음식점(신발), 미용실(의복, 핸드백), 세탁소(세탁물) 등 보관자의 보호, 관리 통제 책임이 필요한 물품을 말합니다. ※ 단, 귀중품(보석류, 시계, 모피, 유리류, 도자기, 화장품 등)은 제외 |
[ 약관상 면책사항 ]
- 수탁물이 위탁자에게 인도된 이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수탁물을 가공 중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수탁물의 하자, 변색과 같은 유사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보장명 | 보장내용 | 보장금액(원) |
|---|---|---|
| 재산손해종합보장 (실손보상형, 영위업종적용) (건물) |
보험목적에 급격하고 우연하게 발생한 직접적인 재산손해 발생 시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단, 건물에 부착된 유리의 경우 1사고당 100만원 한도 (자기부담금 20만원) ※ 단, 건물을 제외한 보험의 목적의 제3자 고의에 의한 손해는 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 (자기부담금 20만원) 잔존물 제거비용 : 재산손해로 인해 잔존물 제거비용이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10% 한도로 보상 ※ 잔존물 제거비용 :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상차비용(차에 싣는 비용) (단, 재산손해보험금과 더하여 가입금액 한도) |
2,000만원 한도 |
| 재산손해종합보장 (실손보상형, 영위업종적용) (시설) |
2,000만원 한도 | |
| 재산손해종합보장 (실손보상형, 영위업종적용) (집기비품) |
1,000만원 한도 | |
|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Ⅱ (대물 1사고당) |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물건에서 발생한 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부상 또는 피해를 입히거나 타인이 사망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 내 보험금 지급 ※ 단,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에 따라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가 가입한 의무보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과실 여부를 불문함 |
10억원 한도 |
|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Ⅱ (부상 1인당) |
3,000만원 한도 | |
|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Ⅱ (사망및후유장해 1인당) |
1억 5,000만원 한도 |
| 보장명 | 보장내용 | 보장금액(원) |
|---|---|---|
| 배상책임종합보장 [음식물배상책임부담보 가입] |
[음식물배상책임부담보 가입]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로 인한 사업활동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발생 시 가입금액 한도 내 지급 (1사고당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 (1사고당 자기부담금 10만원) ※ 단, 음식물배상책임 부담보 특별약관 가입 시 음식물로 인한 배상책임은 제외 ※ 단, 주차장시설배상책임 부담보 특별약관 가입 시 주차장 시설로 인한 배상책임은 제외 |
10억원 한도 |
| 보관자배상책임 (일반수탁물)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게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발생 시 가입 한도 내 보상 (1사고당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부분만 보상)(1사고당 자기부담금 30만원) |
1,000만원 한도 |
| 가족화재벌금 | 본인 및 약관에 정한 가족이 헌법 제170조(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 판결 되었을 경우 1,500만원 한도, 형법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되었을 경우 2,000만원 한도로 지급 | 2,000만원 한도 |
[가입기준: 세탁소(33㎡), 건물급수 1급, 월납 기준]
| 구분 | 보장명 | 납입기간 | 보험기간 | 가입금액 | 보험료(원) |
|---|---|---|---|---|---|
| 기본계약 | 재산손해종합보장 (실손보상형, 영위업종적용):건물 |
전기납 | 10년만기 | 2,000만원 | 2,540 |
| 재산손해종합보장 (실손보상형, 영위업종적용):시설 |
2,000만원 | 2,540 | |||
| 재산손해종합보장 (실손보상형, 영위업종적용):집기비품 |
1,000만원 | 1,270 | |||
|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Ⅱ (대물 1사고당) |
10억원 | 132 | |||
|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Ⅱ (부상 1인당) |
3,000만원 | ||||
|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Ⅱ (사망및후유장해 1인당) |
1억 5,000만원 | ||||
| 선택특약 | 배상책임종합보장 [음식물배상책임부담보 가입] |
전기납 | 10년만기 | 10억원 | 12,322 |
| 보관자배상책임(일반수탁물) | 1,000만원 | 29,513 | |||
| 가족화재벌금(실손) | 2,000만원 | 12 | |||
| 보장보험료 | 48,329 | ||||
| 적립보험료 | 0 | ||||
| 합계보험료 | 48,329 | ||||
[가입기준: 세탁소(33㎡), 건물급수 1급, 전기납 10년만기, 월납 기준]
| 구 분 | 납입보험료 |
|---|---|
세탁소플랜 |
48,329원 |
[가입기준: 세탁소(33㎡), 건물급수 1급, 전기납 10년만기, 상해 1급, 월납 48,329원]
단위 : 원
|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단위:원) |
[최저보증이율] 연단위 복리 0.25% |
[공시이율] 연단위 복리 1.70% 가정 시 |
[평균공시이율] 연단위 복리 1.70% 가정 시 |
|||
|---|---|---|---|---|---|---|---|
| 예상환급금 | 예상환급률 | 예상환급금 | 예상환급률 | 예상환급금 | 예상환급률 | ||
| 3개월 | 144,987 | 0 | 0.0% | 0 | 0.0% | 0 | 0.0% |
| 6개월 | 289,974 | 0 | 0.0% | 0 | 0.0% | 0 | 0.0% |
| 9개월 | 434,961 | 0 | 0.0% | 0 | 0.0% | 0 | 0.0% |
| 1년 | 579,948 | 0 | 0.0% | 0 | 0.0% | 0 | 0.0% |
| 2년 | 1,159,896 | 0 | 0.0% | 0 | 0.0% | 0 | 0.0% |
| 3년 | 1,739,844 | 0 | 0.0% | 0 | 0.0% | 0 | 0.0% |
| 4년 | 2,319,792 | 0 | 0.0% | 0 | 0.0% | 0 | 0.0% |
| 5년 | 2,899,740 | 0 | 0.0% | 0 | 0.0% | 0 | 0.0% |
| 6년 | 3,479,688 | 0 | 0.0% | 0 | 0.0% | 0 | 0.0% |
| 7년 | 4,059,636 | 0 | 0.0% | 0 | 0.0% | 0 | 0.0% |
| 8년 | 4,639,584 | 0 | 0.0% | 0 | 0.0% | 0 | 0.0% |
| 9년 | 5,219,532 | 0 | 0.0% | 0 | 0.0% | 0 | 0.0% |
| 10년 | 5,799,480 | 231,980 | 4.0% | 231,980 | 4.0% | 231,980 | 4.0% |
| 예금자보호 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
|---|
보험계약 청약 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수령·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포함하여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약 시 반드시 그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청약서상에 자필서명)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 통신판매 상품가입 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수익자가 계약자 본인이거나 상속인인 경우 전화를 통한 음성 녹취로 자필서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한 상품가입 시에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보험계약 청약 시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청약서에 기재), 그렇지 않은 경우 약관에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는 경우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납입최고(독촉)하고 그때까지 해당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됩니다.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 단, 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해 청약한 경우 45일 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90일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 내에서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계약은 청약의 철회가 불가합니다.
| 주의 | •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보험 계약 • 청약일로부터 30일 초과 (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TM)로 체결한 계약 : 청약일로부터 45일 초과) •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 보험기간(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 청약 철회에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다만, 계약자가 동종의 다른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 부과 및 해제·해지가 가능한 보험 (다만, 계약자가 동종의 다른 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
|---|
• 계약자는 보험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체결한 계약에 대한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회사에 해지를 요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포함하여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회사가 적립한 해지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계약을 해지하려면 위법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지요구서에 위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단, 해당 보험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계약에 한함
| 주의 | ※ 법령에 따른 필수 기재사항 • 보험상품명 • 법령위반 사실 (해당 사항에 체크(V)) - □ 적합성 원칙 □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부당권유금지 • (법 위반사실 확인에 필요한) 합리적·객관적 근거(증빙·참고 자료 첨부 必) |
|---|
계약자가 보험가입 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약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e-다이렉트 대리점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보험대리점은 다수 보험사의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보험대리점입니다. * 본 보험대리점은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금융·상품판매 중개업자임을 알려드립니다. |
| 모집질서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 보험계약과 관련된 보험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험 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 전화 1332 / 인터넷 www.fss.or.kr • 사고접수, 보험처리 등 보험계약 관련 문의(삼성화재해상보험) : 전화 1588-5114 / 인터넷 www.samsungfire.com |
|---|---|
| 보험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 회사(TEL:1588-5114/인터넷 www.samsungfire.com → 전자민원창구)로 연락 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인터넷 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 |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인터넷 www.fss.or.kr |
| 삼성화재 고객 콜센터 1588-5114 |
한국소비자원 국번없이 1372 |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 |
* 더 자세한 상품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고해주세요.
*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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