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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임차·자가주택·목조주택 등

| 구 분 | 남자 | 여자 |
|---|---|---|
30세 |
월 30,000원 |
월 30,000원 |
40세 |
월 30,000원 |
월 30,000원 |
50세 |
월 30,000원 |
월 30,000원 |
상기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본계약(상해 사망) 이외의 선택특약은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하며
다만 건물의 층수, 물건의 종류에 따라서 보험계약 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기간 : 20년, 30년 만기
납입기간 : 5년, 10년, 15년, 20년, 30년납, 전기납
납입주기 : 월납, 3월납, 6월납, 연납
화재손해 발생 시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 손해를 보상합니다.
우리집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이웃집에 옮겨 붙은 화재 피해도 보상하여 드리며, 화재로 인해 벌금이 부과된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화재, 도난, 배상책임 등 사고로부터 든든하게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장명 | 보장내용 | 가입금액(원) |
|---|---|---|
| 상해사망 |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 | 1억원 |
| 보장담보 | 보장내용 | 가입금액(원) |
|---|---|---|
| 상해 후유장해(3~100%) | 상해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1억원 |
| 가족화재벌금 | 본인 및 약관에 정한 가족이 형법 제170조(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 판결 되었을 경우 1,500만원 한도, 형법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 판결 되었을 경우 2,000만원 한도로 지급 | 2,000만원 |
| 화재손해(건물) | 화재(폭발, 파열 포함)로 인한 건물의 직접손해 및 소방·피난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로 실제 손해액 보상 | 3억원 |
| 화재손해(가재) | 5,000만원 | |
| 화재 임시거주비(1일이상) | 화재(폭발, 파열 포함)로 인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주택 니에 거주할 수 없게 되어 임시거주비가 발생한 경우 첫날부터 1일당 가입금애 한도로 지급 ※ 90일을 한도로 약관에 정한 복구기간 동안 발생한 숙박비 및 식대를 임시거주비로 지급 |
10만원 |
|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 (대물 1사고당) |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물건에서 발생한 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 내 보험금 지급 | 20억원 |
|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 (부상 1인당) |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물건에서 발생한 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부상을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 내 보험금 지급 | 2,000만원 |
|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 (사망및후유장해 1인당) |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물건에서 발생한 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히거나 타인이 사망하여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 내 보험금 지급 | 1억원 |
| 도난손해(일반가재) | 보험의 목적(일반가재)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 구내에서 발생한 강도 또는 절도(그 미수를 포함합니다)로 인해 도난, 망가짐, 손상 및 파손된 손해를 입었을 경우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1,500만원 |
| 도난손해(명기가재) |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목적(명기가재)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 구내에서 발생한 강도 또는 절도(그 미수를 포함합니다)로 인해 도난, 망가짐, 손상 및 파손된 손해를 입었을 경우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명기가재는 반드시 보험증권에 명기하여야 보상받을 수 있는 가재로 귀금속, 귀중품, 보옥, 보석, 글·그림, 골동품, 조각물,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금형, 목형, 소프트웨어 및 이와 비슷한 것 (단, 상품인 경우 제외) |
500만원 |
| 20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 피보험자가 주거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 구내에 있는 20대가전제품이 전기적·기계적인 원인으로 고장이 발생하여 제조사가 지정한 공식적인 국내 AS지정점(공식 A/S 지정점에 한함)에서 수리한 경우 매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1사고당 자기부담금 2만원) ※ 20대가전제품의 제품보증서에서 무상수리의 대상이 되는 고장 유형이 제품의 보증기간을 초과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상(단, 보장개시일 후 60일 이내에 고장나서 발생한 수리비는 보상하지 않음) ※ 20대가전제품이라 함은 주택에서 사용하는 TV, 세탁기, 냉장고(특정용도 냉장고는 제외), 김치냉장고, 에어컨, 전자레인지, 공기청정기, 청소기, 식기세척기, 의류건조기, 의류관리기, 제습기, 전기밥솥, 정수기, 음식물처리기, 식기건조기, 오븐, 선풍기, 에어프라이어, 전기레인지를 말함 |
100만원 |
[가입기준: 20년납 20년만기, 단독주택 1급, 99㎡, 40세, 남자, 상해 1급, 월납 기준]
| 구분 | 보장명 | 납입 기간 |
보험 기간 |
가입금액 | 보험료(원) | |||||
|---|---|---|---|---|---|---|---|---|---|---|
| 남자 | 여자 | |||||||||
| 30세 | 40세 | 50세 | 30세 | 40세 | 50세 | |||||
| 기본 계약 |
상해사망 | 전기납 | 20년만기 | 1억원 | 2,400 | 2,900 | 3,700 | 1,300 | 1,500 | 1,700 |
| 선택 계약 |
상해후유장해(3~100%) | 전기납 | 20년만기 | 1억원 | 3,300 | 3,800 | 4,100 | 2,000 | 2,500 | 2,900 |
| 가족화재벌금 | 2,000만원 | 12 | 12 | 12 | 12 | 12 | 12 | |||
| 화재손해(건물) | 3억원 | 8,400 | 8,400 | 8,400 | 8,400 | 8,400 | 8,400 | |||
| 화재손해(가재) | 5,000만원 | 1,400 | 1,400 | 1,400 | 1,400 | 1,400 | 1,400 | |||
| 화재임시거주비(1일이상) | 10만원 | 602 | 602 | 602 | 602 | 602 | 602 | |||
|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 (대물 1사고당) |
20억원 | 247 | 247 | 247 | 247 | 247 | 247 | |||
|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 (부상 1인당) |
2,000만원 | |||||||||
|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 (사망 및 후유장해 1인당) |
1억원 | |||||||||
| 도난손해(일반가재) | 1,500만원 | 465 | 465 | 465 | 465 | 465 | 465 | |||
| 도난손해(명기가재) | 500만원 | 310 | 310 | 310 | 310 | 310 | 310 | |||
| 20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 | 10년납 | 10년만기 | 100만원 | 2,500 | 2,500 | 2,500 | 2,500 | 2,500 | 2,500 | |
| [공제] 20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 (자기부담금) |
2만원 | 0 | 0 | 0 | 0 | 0 | 0 | |||
| 보장보험료 | 19,636 | 20,636 | 21,736 | 17,236 | 17,936 | 18,536 | ||||
| 적립보험료 | 10,364 | 9,364 | 8,264 | 12,764 | 12,064 | 11,464 | ||||
| 합계보험료 | 30,000 | 30,000 | 30,000 | 30,000 | 30,000 | 30,000 | ||||
[가입기준: 20년납 20년만기, 단독주택 1급, 99㎡, 40세, 남자, 상해 1급, 월납 기준]
| 구 분 | 월납 보험료 |
|---|---|
단독주택플랜 |
30,000원 |
[가입기준: 20년납 20년만기, 단독주택 1급, 99㎡, 40세, 남자, 상해 1급, 월납 30,000원]
(단위 : 원)
|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단위:원) |
최저보증이율 연단위 복리 0.25% |
[공시이율] 연단위 복리 1.70% 가정시 |
[평균공시이율] 연단위 복리 1.70% 가정시 |
|||
|---|---|---|---|---|---|---|---|
| 예상환급금 | 예상환급률 | 예상환급금 | 예상환급률 | 예상환급금 | 예상환급률 | ||
| 3개월 | 90,000 | 0 | 0.0% | 0 | 0.0% | 0 | 0.0% |
| 6개월 | 180,000 | 0 | 0.0% | 0 | 0.0% | 0 | 0.0% |
| 9개월 | 270,000 | 0 | 0.0% | 0 | 0.0% | 0 | 0.0% |
| 1년 | 360,000 | 0 | 0.0% | 0 | 0.0% | 0 | 0.0% |
| 2년 | 720,000 | 65,469 | 9.0% | 68,081 | 9.4% | 68,081 | 9.4% |
| 3년 | 1,080,000 | 178,152 | 16.5% | 183,985 | 17.0% | 183,985 | 17.0% |
| 4년 | 1,440,000 | 290,551 | 20.1% | 300,916 | 20.9% | 300,916 | 20.9% |
| 5년 | 1,800,000 | 402,867 | 22.3% | 419,099 | 23.2% | 419,099 | 23.2% |
| 6년 | 2,160,000 | 515,001 | 23.8% | 538,461 | 24.9% | 538,461 | 24.9% |
| 7년 | 2,520,000 | 635,553 | 25.2% | 667,629 | 26.4% | 667,629 | 26.4% |
| 8년 | 2,880,000 | 724,916 | 25.1% | 767,023 | 26.6% | 767,023 | 26.6% |
| 9년 | 3,240,000 | 814,199 | 25.1% | 867,778 | 26.7% | 867,778 | 26.7% |
| 10년 | 3,600,000 | 903,701 | 25.1% | 970,222 | 26.9% | 970,222 | 26.9% |
| 20년 | 6,900,000 | 1,764,429 | 25.5% | 2,047,620 | 29.6% | 2,047,620 | 29.6% |
| 예금자보호 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
|---|
보험계약 청약 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수령·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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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는 경우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납입최고(독촉)하고 그때까지 해당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됩니다.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 단, 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해 청약한 경우 45일 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90일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 내에서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계약은 청약의 철회가 불가합니다.
| 주의 | •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보험 계약 • 청약일로부터 30일 초과 (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TM)로 체결한 계약 : 청약일로부터 45일 초과) •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 보험기간(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 청약 철회에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다만, 계약자가 동종의 다른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 부과 및 해제·해지가 가능한 보험 (다만, 계약자가 동종의 다른 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
|---|
• 계약자는 보험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체결한 계약에 대한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회사에 해지를 요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포함하여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회사가 적립한 해지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계약을 해지하려면 위법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지요구서에 위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단, 해당 보험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계약에 한함
| 주의 | ※ 법령에 따른 필수 기재사항 • 보험상품명 • 법령위반 사실 (해당 사항에 체크(V)) - □ 적합성 원칙 □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부당권유금지 • (법 위반사실 확인에 필요한) 합리적·객관적 근거(증빙·참고 자료 첨부 必) |
|---|
계약자가 보험가입 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약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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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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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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