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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납입보험료 |
|---|---|
노래방플랜 |
월 40,016원 |
상기 가입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본계약(화재배상책임, 화재손해) 이외의 선택특약은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하며
다만 건물의 층수, 물건의 종류에 따라서 보험계약 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기간 : 3년만기, 5년만기, 7년만기, 10년만기
납입기간 : 전기납
납입주기 : 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업종의 자세한 내용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2조(다중이용업) 조항 참고 바랍니다.
|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 업종 |
|---|
|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게임제공업, PC방,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물 소극장업, 실내스크린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권총사격장, 복합유통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원, 고시원, 전화방/화상대화방, 수면방, 콜라텍, 학원, 목욕장업 |
* 단, 1층 음식점(100㎡ 이상)등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이 아닌 별도의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가입해야 합니다.
비례보상형 가입시 화재손해액이 가입금액의 80% 미만 발생 시 가입기간 내 사고횟수와 관계없이 가입금액이 자동 복원되므로 보험기간 만기 시까지 화재로 인한 손해 안심.
(단, 실손보상형은 가입금액 미만 사고시 자동복원됩니다. 실손보상형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화재손해액이 보험가입금액 미만(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인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않습니다.)
| 보장명 | 보장내용 | 보장금액(원) |
|---|---|---|
|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Ⅱ (대물1사고당) |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물건에서 발생한 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부상 또는 피해를 입히거나 타인이 사망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 내 보험금 지급 ※ 단,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에 따라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가 가입한 의무보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과실여부를 불문함 |
10억원 한도 |
|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Ⅱ (부상 1인당) |
3,000만원 한도 | |
|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Ⅱ (사망및후유장해 1인당) |
1억 5,000만원 한도 | |
| 화재손해(건물(실손)) | 화재로 인한 직접손해 및 소방·피난손해가 발생한 경우 (전용주택 및 전용주택 내 수용가재일 경우에는 폭발·파열로 인한 손해도 보상) ※ 1사고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 손해액을 보상 잔존물 제거비용 - 화재로 인해 잔존물 제거비용이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10% 한도로 보상 ※ 잔존물 제거비용 :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상차비용(차에 싣는 비용) (단, 화재손해 보험금과 더하여 가입금액 한도) |
2억원 한도 |
| 화재손해(시설(실손)) | 5,000만원 한도 | |
| 화재손해(집기비품(실손)) | 5,000만원 한도 |
| 보장명 | 보장내용 | 보장금액(원) |
|---|---|---|
|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화재(폭발포함)배상제외) (1사고당)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발생 시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에서 발생한 화재·폭발사고로 발생한 배상책임은 제외 (1사고당 가입 시 선택한 자기부담금 10만원) |
5억원 한도 |
|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화재(폭발포함)배상제외) (1인당) |
5,000만원 한도 | |
| 가족화재벌금 | 본인 및 약관에 정한 가족이 헌법 제170조(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 판결 되었을 경우 1,500만원 한도, 형법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되었을 경우 2,000만원 한도로 지급 | 2,000만원 한도 |
[가입기준: 노래방(165㎡), 건물급수 1급, 월납 기준]
| 구분 | 보장명 | 납입기간 | 보험기간 | 가입금액 | 보험료(원) |
|---|---|---|---|---|---|
| 기본계약 |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Ⅱ (대물 1사고당) |
전기납 | 10년만기 | 10억원 | 4,372 |
|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Ⅱ (부상 1인당) |
3,000만원 | ||||
|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Ⅱ (사망및후유장해 1인당) |
1억 5,000만원 | ||||
| 화재손해(건물(실손)) | 2억원 | 11,000 | |||
| 화재손해(시설(실손)) | 5,000만원 | 2,750 | |||
| 화재손해(집기비품(실손)) | 5,000만원 | 2,750 | |||
| 선택특약 |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화재(폭발포함)배상제외) (1사고당) |
전기납 | 10년만기 | 5억원 | 19,132 |
|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화재(폭발포함)배상제외) (1인당) |
5,000만원 | ||||
| [공제]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화재(폭발포함)배상제외) (자기부담금) |
10만원 | 0 | |||
| 가족화재벌금(실손) | 2,000만원 | 12 | |||
| 보장보험료 | 40,016 | ||||
| 적립보험료 | 0 | ||||
| 합계보험료 | 40,016 | ||||
[가입기준: 노래방(165㎡), 건물급수 1급, 전기납 10년만기, 월납 기준]
| 구 분 | 납입보험료 |
|---|---|
노래방플랜 |
40,016원 |
[가입기준: 노래방(165㎡), 건물급수 1급, 전기납 10년만기, 상해 1급, 월납 40,016원]
단위 : 원
|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단위:원) |
[최저보증이율] 연단위 복리 0.25% |
[공시이율] 연단위 복리 1.70 % 가정 시 |
[평균공시이율] 연단위 복리 1.70% 가정 시 |
|||
|---|---|---|---|---|---|---|---|
| 예상환급금 | 예상환급률 | 예상환급금 | 예상환급률 | 예상환급금 | 예상환급률 | ||
| 3개월 | 120,048 | 0 | 0.0% | 0 | 0.0% | 0 | 0.0% |
| 6개월 | 240,096 | 0 | 0.0% | 0 | 0.0% | 0 | 0.0% |
| 9개월 | 360,144 | 0 | 0.0% | 0 | 0.0% | 0 | 0.0% |
| 1년 | 480,192 | 0 | 0.0% | 0 | 0.0% | 0 | 0.0% |
| 2년 | 960,384 | 0 | 0.0% | 0 | 0.0% | 0 | 0.0% |
| 3년 | 1,440,576 | 0 | 0.0% | 0 | 0.0% | 0 | 0.0% |
| 4년 | 1,920,768 | 0 | 0.0% | 0 | 0.0% | 0 | 0.0% |
| 5년 | 2,400,960 | 0 | 0.0% | 0 | 0.0% | 0 | 0.0% |
| 6년 | 2,881,152 | 0 | 0.0% | 0 | 0.0% | 0 | 0.0% |
| 7년 | 3,361,344 | 0 | 0.0% | 0 | 0.0% | 0 | 0.0% |
| 8년 | 3,841,536 | 0 | 0.0% | 0 | 0.0% | 0 | 0.0% |
| 9년 | 4,321,728 | 0 | 0.0% | 0 | 0.0% | 0 | 0.0% |
| 10년 | 4,801,920 | 192,077 | 4.0% | 192,077 | 4.0% | 192,077 | 4.0% |
| 예금자보호 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
|---|
보험계약 청약 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수령·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포함하여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약 시 반드시 그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청약서상에 자필서명)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 통신판매 상품가입 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수익자가 계약자 본인이거나 상속인인 경우 전화를 통한 음성 녹취로 자필서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한 상품가입 시에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보험계약 청약 시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청약서에 기재), 그렇지 않은 경우 약관에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는 경우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납입최고(독촉)하고 그때까지 해당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됩니다.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 단, 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해 청약한 경우 45일 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90일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 내에서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계약은 청약의 철회가 불가합니다.
| 주의 | •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보험 계약 • 청약일로부터 30일 초과 (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TM)로 체결한 계약 : 청약일로부터 45일 초과) •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 보험기간(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 청약 철회에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다만, 계약자가 동종의 다른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 부과 및 해제·해지가 가능한 보험 (다만, 계약자가 동종의 다른 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
|---|
• 계약자는 보험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체결한 계약에 대한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회사에 해지를 요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포함하여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회사가 적립한 해지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계약을 해지하려면 위법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지요구서에 위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단, 해당 보험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계약에 한함
| 주의 | ※ 법령에 따른 필수 기재사항 • 보험상품명 • 법령위반 사실 (해당 사항에 체크(V)) - □ 적합성 원칙 □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부당권유금지 • (법 위반사실 확인에 필요한) 합리적·객관적 근거(증빙·참고 자료 첨부 必) |
|---|
계약자가 보험가입 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약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e-다이렉트 대리점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보험대리점은 다수 보험사의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보험대리점입니다. * 본 보험대리점은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금융·상품판매 중개업자임을 알려드립니다. |
| 모집질서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 보험계약과 관련된 보험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험 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 전화 1332 / 인터넷 www.fss.or.kr • 사고접수, 보험처리 등 보험계약 관련 문의(삼성화재해상보험) : 전화 1588-5114 / 인터넷 www.samsungfire.com |
|---|---|
| 보험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 회사(TEL:1588-5114/인터넷 www.samsungfire.com → 전자민원창구)로 연락 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인터넷 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 |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인터넷 www.fss.or.kr |
| 삼성화재 고객 콜센터 1588-5114 |
한국소비자원 국번없이 1372 |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 |
* 더 자세한 상품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고해주세요.
*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이다이렉트 심의필 제2026-05-0413호 (2026.04.13-202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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