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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임차/자가 아파트

| 구 분 | 남자 | 여자 |
|---|---|---|
40세 |
월 10,000원 |
월 10,000원 |
본 상품은 직업, 직무 등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거나 가입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금리확정형(1종/2종) | 금리연동형(3종/4종) | |
|---|---|---|
| 보험기간 | 5년만기, 10년만기 | 20년만기, 30년만기 |
| 납입기간 | 3년납, 5년납, 전기납 | 10년납, 20년납, 전기납 |
| 납입주기 | 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전기납 | |
화재 발생시 건물, 가재의 보험가입금액 한도내 실손 보장
- 고객의 니즈에 맞는 플랜 제공
- 주택화재 (단, 해당특약 가입 시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 + 화재상해사망·후유장해(20~100%)보장
우리집 화재로 인한 타인의 신체, 재물 손해 보장 (단, 해당특약 가입 시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
| 보장담보 | 보장내용 | 보험기간 납입기간 |
가입금액(원) |
|---|---|---|---|
| 상해사망·후유장해(20~100%)(보통약관)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 지급하고, 상해사고로 후유장해(20~100%)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입금액에 후유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 | 20년만기 20년납 |
20,000,000 |
| 보장담보 | 보장내용 | 보험기간 납입기간 |
가입금액(원) |
|---|---|---|---|
| 18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실손) |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거주하는 증권에 기재된 주택 구내에 있는 12대가전제품에 고장(제품보증서에서 정한 무상수리의 대상이 되는 고장 유형이 제품의 보증기간을 초과하여 발생한 경우 한정)이 발생하고 이를 국내 AS 지정점에서 실제 수리하여 발생한 수리비를 연간 100만원 한도로 보상(본인부담금 2만원, 가입일로부터 60일 면책) *18대가전제품 : TV, 세탁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전자레인지, 공기청정기, 청소기, 식기세척기, 의류건조기, 의류관리기, 제습기, 정수기, 오븐, 컴퓨터(태블릿pc 제외), 안마의자, 커피머신, 전기레인지 |
10년만기 10년납 |
1,000,000 |
| 가족화재벌금(실손) | 피보험자 및 가족이 형법 제170조(실화) 또는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의한 벌금형 확정 시 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 납부한 벌금액을 보상 형법 제170조(실화) : 1,500만원 한도 형법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 : 2,000만원 한도 |
20년만기 20년납 |
20,000,000 |
|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실손) | 보험증권에 기재된 목적물(보험증권상의 소재지의 보장지역(면적)내에서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물건)에서 발생한 화재, 폭발로 인하여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신체에 손해(부상급 별 지급보험금표 및 후유장해별 지급보험금표 참고)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대인사고 - 사망시 1인당 1.5억원 한도(단,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 - 부상시 약관의 내용에 따라 부상급수별 1급~14급 차등하여 2천만원 한도 내에서 급수에 따라 차등 지급 - 후유장해 발생시 약관의 내용에 따라 부상급수별 1급~14급 차등하여 1억원 한도 내에서 급수에 따라 차등 지급 ▶ 대물사고 -대물 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 발생한 손해 지급 |
20년만기 20년납 |
대인 1인당 150,000,000 대물 1사고당 2,000,000,000 |
| 주택급배수시설누출손해Ⅱ (건물 및 가재)(실손) |
보장개시일(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이후에 보험목적의 급배수시설(수조,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이 우연한 사고로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보험목적(건물 및 가재도구)에 생긴 직접 손해를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단, 자기부담금이 설정된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보상)(자기부담금 10%) | 20년만기 20년납 |
5,000,000 |
| 화재손해 (폐기물 운반 및 매립·소각 등 비용포함)(실손) - 건물 및 부속설비 |
보험기간 중에 보험의 목적이 화재(벼락 및 폭발, 파열을 포함합니다)로 입은 1. 화재손해(화재에 따른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 2. 잔존물제거비용(화재발생 후 사고현장에서 잔존물의 해체, 청소, 차에 싣는 비용을 화재손해액의 10%이내에서 지급) 3. 폐기물 운반 및 매립·소각 등 비용(사고현장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시설로 운반하는 비용,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비용을 보험 가입금액(건물 및 가재도구)의 10%이내에서 지급) 등의 손해와 비용을 보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약관 참조) |
20년만기 20년납 |
200,000,000 |
| 화재손해 (폐기물 운반 및 매립·소각 등 비용포함)(실손) - 가재도구 |
20년만기 20년납 |
50,000,000 | |
| 도난손해(실손) - 일반가재 |
보험의 목적(일반갖)이 강도 또는 절도(미수)로 인해 도난, 망가짐, 손상 및 파손된 손해가 발생할 경우 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손해액 보상 | 20년만기 20년납 |
5,000,000 |
| 도난손해(실손) - 명기가재 |
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험의 목적(명기가재)이 강도 또는 절도(미수)로 도난, 망가짐, 손상 및 파손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손해액보상 | 20년만기 20년납 |
5,000,000 |
[기준: 20년납 20년만기, 아파트 건물급수 1급, 면적 100㎡, 상해급수 1급]
| 구분 | 보장명 | 납입 기간 |
보험 기간 |
가입금액 | 보험료(원) | |||||
|---|---|---|---|---|---|---|---|---|---|---|
| 남자 | 여자 | |||||||||
| 30세 | 40세 | 50세 | 30세 | 40세 | 50세 | |||||
| 기본 계약 |
상해사망·후유장해 (20-100%)(보통약관) |
전기납 | 20년납 | 2,000만원 | 1,060 | 1,280 | 1,520 | 680 | 840 | 1,000 |
| 특별 약관 |
18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 (실손) |
10년만기 | 10년납 | 100만원 | 3,147 | 3,147 | 3,147 | 3,147 | 3,147 | 3,147 |
| 가족화재벌금(실손) | 전기납 | 20년납 | 2,000만원 | 10 | 10 | 10 | 10 | 10 | 10 | |
|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 (실손) |
대인 1인당 1.5억원 대물 1사고당 20억원 |
80 | 80 | 80 | 80 | 80 | 80 | |||
| 주택급배수시설누출손해Ⅱ (건물 및 가재)(실손) |
500만원 | 1,363 | 1,363 | 1,363 | 1,363 | 1,363 | 1,363 | |||
| 화재손해 (폐기물 운반 및 매립 ·소각 등 비용포함)(실손) - 건물 및 부속설비 |
2억원 | 760 | 760 | 760 | 760 | 760 | 760 | |||
| 화재손해 (폐기물 운반 및 매립 ·소각 등 비용포함)(실손) - 가재도구 |
5,000만원 | 190 | 190 | 190 | 190 | 190 | 190 | |||
| 도난손해(실손) - 일반가재 | 500만원 | 150 | 150 | 150 | 150 | 150 | 150 | |||
| 도난손해(실손) - 명기가재 | 500만원 | 295 | 295 | 295 | 295 | 295 | 295 | |||
| 보장보험료 | 7,055 | 7,275 | 7,515 | 6,675 | 6,835 | 6,995 | ||||
| 적립보험료 | 2,945 | 2,725 | 2,485 | 3,325 | 3,165 | 3,005 | ||||
| 합계보험료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
[가입기준: 40세, 남자, 상해 1급, 20년납 20년만기,아파트 건물급수 1급, 면적 100㎡, 단위 : 원, 연복리·월단리]
|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단위:원) |
예상해약환급금 | |||||
|---|---|---|---|---|---|---|---|
| 최저보증이율 | 공시이율 1.65% | 평균공시이율 1.65% | |||||
| 환급금 | 환급률 | 환급금 | 환급률 | 환급금 | 환급률 | ||
| 1년 | 120,000 | 0 | 0.0% | 0 | 0.0% | 0 | 0.0% |
| 3년 | 360,000 | 48,933 | 13.6% | 50,659 | 14.1% | 50,659 | 14.1% |
| 5년 | 600,000 | 118,593 | 19.8% | 123,394 | 20.6% | 123,394 | 20.6% |
| 8년 | 960,000 | 216,797 | 22.6% | 229,237 | 23.9% | 229,237 | 23.9% |
| 10년 | 1,200,000 | 269,170 | 22.4% | 288,811 | 24.1% | 288,811 | 24.1% |
| 12년 | 1,364,472 | 320,158 | 23.5% | 348,756 | 25.6% | 348,756 | 25.6% |
| 15년 | 1,611,180 | 395,283 | 24.5% | 440,756 | 27.4% | 440,756 | 27.4% |
| 20년 | 2,022,360 | 519,825 | 25.7% | 603,158 | 29.8% | 603,158 | 29.8% |
이 계약은 무배당 상품으로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청약의 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계약을 청약한 날부터 30일(다만, 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전화를 통해 체결한 계약은 약 4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영업일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철회할 수 없으며,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받은 날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의 의견이 다를 경우 보험회사가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품질보증제도
회사가 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 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DB손해보험은 보험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계약의 약관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시작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 신청 또는 신용카드 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보험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본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암관련 특별약관 등에 대해서는 계약(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보장되므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장개시일
DB손해보험이 보장을 시작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의미합니다. 또한, 계약일부터 보장이 시작되지만, 암관련 특별약관 등의 보장개시일은 계약(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다음날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 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가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DB손해보험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합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
(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 시(진단계약의 경우 건강진단 시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다만, 진단 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 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계약 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경우, DB손해보험은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을 맺은 후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①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② 가입한 상품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③ 보험의 목적을 양도할 때
④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하거나 계속하여 15일 이상 수선할 때
⑤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용도를 변경함으로써 위험이 변경되는 경우
⑥ 보험의 목적인 건물 또는 보험의 목적이 들어있는 건물을 계속하여 30일 이상 비워두거나 휴업하는 경우
⑦ 보험의 목적을 다른 장소로 옮길 때
⑧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 DB손해보험은 위 사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위 사항에 따라 위험이 증가하거나 감소되는 경우 변경 시점 이후 잔여 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 차이로 보험계약자가 추가 납입하여야 할(또는 반환받을)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해/비용 관련 특별약관을 추가로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회사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등의 고의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 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 등),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② 모터보트·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따른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장)
③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약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의 목적인 건물의 급수 등 구조 혹은 피보험자의 상해급수에 따라 보험료는 변동될 수 있으며, 일부 직업·병력·업종 등에 따라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① 이 보험계약의 공시이율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시장금리 등을 고려하여 이 계약의 사업 방법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합니다.
②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은 매월 회사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보험기간 중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시점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및 배상책임,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 등의 특약은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 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 회사로 연락 주시면 신속히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DB손해보험 고객센터:1588-0100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432 DB금융센터(대치동)
• 한국소비자원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72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군 맹동면 용두로 54 (두성리 600)
• 금융감독원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3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38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상담전화 : 국번 없이 1332 / www.fss.or.kr
• 손해보험협회 상담전화 : 02-3702-8585, 8619 / www.knia.or.kr
보험범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 국번없이 1332
• 인터넷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내「보험범죄신고센터」
• 보험범죄신고센터(insucop.fss.or.kr)
(주)이다이렉트 대리점은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중개하는 보험대리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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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이렉트 심의필 제2026-05-0413호 (2026.04.13-202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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