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단독주택

임대·임차·자가주택·목조주택 등

보험사
DB손해보험
상품명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나에게 맞춘 생활종합보험 2604
플랜명
단독주택
상품약관
다운로드
심의필
준법감시인확인필 제2026-12636호(2026.04.22-2027.04.21)
  • 상품특징
  • 보장내용
  • 가입예시
  • 유의사항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나에게 맞춘 생활종합보험 2604

 

기준 : 20년만기 20년납, 단독주택 건물급수 1급, 면적 100㎡, 상해 1급, 월납

구 분 남자 여자

30세

월 10,540원

월 10,160원

40세

월 10,760원

월 10,320원

50세

월 11,000원

월 10,480원

본 상품은 직업, 직무 등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거나 가입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가입안내

  금리확정형(1종/2종) 금리연동형(3종/4종)
보험기간 5년만기, 10년만기 20년만기, 30년만기
납입기간 3년납, 5년납, 전기납 10년납, 20년납, 전기납
납입주기 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전기납

상품특징 1

화재손해보장 (실손보상, 해당특약 가입 시)

화재 발생시 건물, 가재의 보험가입금액 한도내 실손 보장

상품특징 2

고객 특성에 맞는 설계 제공

- 고객의 니즈에 맞는 플랜 제공
- 주택화재 (단, 해당특약 가입 시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 + 화재상해사망·후유장해(20~100%)보장

상품특징 3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보장(실손) (해당특약 가입 시)

우리집 화재로 인한 타인의 신체, 재물 손해 보장 (단, 해당특약 가입 시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나에게 맞춘 생활종합보험 2604

 

※ 기본계약

보장담보 보장내용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금액(원)
상해사망·후유장해(20~100%)(보통약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 지급하고, 상해사고로 후유장해(20~100%)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입금액에 후유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 20년만기
20년납
20,000,000

※ 선택계약

보장담보 보장내용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금액(원)
18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실손)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거주하는 증권에 기재된 주택 구내에 있는 12대가전제품에 고장(제품보증서에서 정한 무상수리의 대상이 되는 고장 유형이 제품의 보증기간을 초과하여 발생한 경우 한정)이 발생하고 이를 국내 AS 지정점에서 실제 수리하여 발생한 수리비를 연간 100만원 한도로 보상(본인부담금 2만원, 가입일로부터 60일 면책)

*18대가전제품 : TV, 세탁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전자레인지, 공기청정기, 청소기, 식기세척기, 의류건조기, 의류관리기, 제습기, 정수기, 오븐, 컴퓨터(태블릿pc 제외), 안마의자, 커피머신, 전기레인지
10년만기
10년납
1,000,000
가족화재벌금(실손) 피보험자 및 가족이 형법 제170조(실화) 또는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의한 벌금형 확정 시 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 납부한 벌금액을 보상

형법 제170조(실화) : 1,500만원 한도
형법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 : 2,000만원 한도
20년만기
20년납
20,000,000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실손) 보험증권에 기재된 목적물(보험증권상의 소재지의 보장지역(면적)내에서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물건)에서 발생한 화재, 폭발로 인하여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신체에 손해(부상급 별 지급보험금표 및 후유장해별 지급보험금표 참고)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대인사고
- 사망시 1인당 1.5억원 한도(단,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
- 부상시 약관의 내용에 따라 부상급수별 1급~14급 차등하여 2천만원 한도 내에서 급수에 따라 차등 지급
- 후유장해 발생시 약관의 내용에 따라 부상급수별 1급~14급 차등하여 1억원 한도 내에서 급수에 따라 차등 지급

▶ 대물사고
-대물 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 발생한 손해 지급
20년만기
20년납
대인 1인당
150,000,000

대물 1사고당
2,000,000,000
화재손해
(폐기물 운반 및 매립·소각 등 비용포함)(실손)
- 건물 및 부속설비
보험기간 중에 보험의 목적이 화재(벼락 및 폭발, 파열을 포함합니다)로 입은
1. 화재손해(화재에 따른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
2. 잔존물제거비용(화재발생 후 사고현장에서 잔존물의 해체, 청소, 차에 싣는 비용을 화재손해액의 10%이내에서 지급)
3. 폐기물 운반 및 매립·소각 등 비용(사고현장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시설로 운반하는 비용,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비용을 보험 가입금액(건물 및 가재도구)의 10%이내에서 지급) 등의 손해와 비용을 보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약관 참조)
20년만기
20년납
200,000,000
화재손해
(폐기물 운반 및 매립·소각 등 비용포함)(실손)
- 가재도구
20년만기
20년납
50,000,000
도난손해(실손)
- 일반가재
보험의 목적(일반갖)이 강도 또는 절도(미수)로 인해 도난, 망가짐, 손상 및 파손된 손해가 발생할 경우 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손해액 보상 20년만기
20년납
5,000,000
도난손해(실손)
- 명기가재
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험의 목적(명기가재)이 강도 또는 절도(미수)로 도난, 망가짐, 손상 및 파손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손해액보상 20년만기
20년납
5,000,000

[알아야 할 사항]

  • 가족화재벌금(실손), 18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실순),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실손), 화재손해(폐기물 운반 및 매립·소각 등 비용 포함)(실손), 도난손해(실손) 특별약관은 다수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중복하여 보상하지 않으며, 약관에 따라 비례보상합니다. 비례보상 및 보험금 지급 내용은 중요한 부분이오니 반드시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보장내용은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정 조건에 맞춰 작성된 것으로, 실제의 계약 내용 및 보장내용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보험금 지급 근거의 기초자료가 될 수 없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나에게 맞춘 생활종합보험 2604

 

담보별 납입보험료 예시

[기준: 20년납 20년만기, 단독주택 건물급수 1급, 면적 100㎡, 상해급수 1급]

구분 보장명 납입
기간
보험
기간
가입금액 보험료(원)
남자 여자
30세 40세 50세 30세 40세 50세
기본
계약
상해사망·후유장해
(20-100%)(보통약관)
전기납 20년납 2,000만원 1,060 1,280 1,520 680 840 1,000
특별
약관
18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
(실손)
10년만기 10년납 100만원 3,147 3,147 3,147 3,147 3,147 3,147
가족화재벌금(실손) 전기납 20년납 2,000만원 10 10 10 10 10 10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
(실손)
대인 1인당 1.5억원
대물 1사고당 20억원
193 193 193 193 193 193
화재손해
(폐기물 운반 및 매립
·소각 등 비용포함)(실손)
- 건물 및 부속설비
2억원 4,540 4,540 4,540 4,540 4,540 4,540
화재손해
(폐기물 운반 및 매립
·소각 등 비용포함)(실손)
- 가재도구
5,000만원 1,135 1,135 1,135 1,135 1,135 1,135
도난손해(실손) - 일반가재 500만원 150 150 150 150 150 150
도난손해(실손) - 명기가재 500만원 295 295 295 295 295 295
보장보험료 10,530 10,750 10,990 10,150 10,310 10,470
적립보험료 10 10 10 10 10 10
합계보험료 10,540 10,760 11,000 10,160 10,320 10,480
  • 상기 보장내용은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정조건에 맞춰 작성된 것으로, 실제의 계약내용 및 보장내용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보험금 지급 근거의 기초 자료가 될 수 없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상해약환급금(률)예시

[가입기준: 40세, 남자, 상해 1급, 20년납 20년만기,단독주택 건물급수 1급, 면적 100㎡, 단위 : 원, 연복리·월단리]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단위:원)
예상해약환급금
최저보증이율 공시이율 1.65% 평균공시이율 1.65%
환급금 환급률 환급금 환급률 환급금 환급률
1년 129,120 0 0.0% 0 0.0% 0 0.0%
3년 387,360 0 0.0% 0 0.0% 0 0.0%
5년 645,600 0 0.0% 0 0.0% 0 0.0%
8년 1,032,960 10,194 1.0% 10,240 1.0% 10,240 1.0%
10년 1,291,200 11,164 0.9% 11,236 0.9% 11,236 0.9%
12년 1,473,912 10,555 0.7% 10,660 0.7% 10,660 0.7%
15년 1,747,980 7,924 0.5% 8,090 0.5% 8,090 0.5%
20년 2,204,760 1,908 0.1% 2,213 0.1% 2,213 0.1%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보장을 겸하는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위 예상해약(만기)환급금(률)은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부분 영업보험료에서 회사 운영경비를 차감한 금액)를 해당이율로 부리, 적립한 것으로 향후 이 계약의 공시이율, 계약내용변경, 중도인출, 보험료 실납입일자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위 예상해약(만기)환급금(률)은 '최저보증이율(0.2%)', '평균공시이율(2.25%)과 이 계약의 공시이율 중 작은 이율' 및 '공시이율'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이며, 이 계약의 공시이율은 보장성공시이율 1701(월변동금리, 2026년 4월 현재 1.65%)입니다.
  • 실제 해약 및 만기 시에는 금리연동형 상품의 적립부분 부리이율인 이 계약의 공시이율(보장성공시이율1701)을 적용하며 산출하므로 (단,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0.2%)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실제 환급금 및 환급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중도 해약 시 해약환급금이 기 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해약환급금과 납입보험료의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위 예상해약환급률은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표기되었기에 해약환급률에 납입보험료를 곱한 금액과 기재된 환급금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감독규정 제1-2조 제18에 따른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작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이며,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나에게 맞춘 생활종합보험 2604

 

  • 아래 사항은 약관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세부 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료 인상 및 보장내용이 달라지거나 보험인수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01 계약자배당

이 보험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02 자필서명의 중요성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만일 보험설계사 등 타인에 의한 대리서명의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 시 보상이 되지 않음은 물론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03 보험료의 구성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만약의 사고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위험보험료와 만기 시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적립보험료, 보험회사의 경비를 위한 보험료로 구성됩니다.

04 계약 전 알릴의무(고지의무) 위반 시 불이익 사항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 시 과거의 건강상태, 직업, 운전여부, 이륜자동차(자동차관리법상 이륜차로 분류되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를 포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의 계속적 사용 여부 등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만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알렸을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 시 보상이 되지 않음은 물론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05 보험가입 후 회사에 대한 알릴의무(통지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의 그 직업 또는 직무변경, 운전목적 (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및 운전여부 등이 변경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의 계속적인 사용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으로 인한 위험 증가 및 주소변경 등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으며, 법률(상법 제652조 등)에 따라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보행 보조용의 자차는 제외합니다.)

06 보험혜택을 못 받는 경우

계약자나 보험수익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자해, 범죄 또는 폭력행위, 형의집행, 전쟁, 혁명, 내란, 폭동, 핵연료물질, 방사선 등 면책사항은 보험약관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07 청약철회 청구제도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및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청약의 철회를 위해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해지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 상품(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책임 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08 위법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계약자는 보험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적합성 원칙) 제3항, 제18조(적정성 원칙) 제2항, 제19조(설명의무) 제1항 및 제3항,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금지) 제1항 또는 제21조(부당권유행위)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법 제47조 (위법계약의 해지)제1항, 동법 시행령 제38조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자는 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사에 해지를 요구하신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포함하여 통지)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해지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 상품에 대해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동종의 다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의 효과는 장래를 향해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계약은 '해지시점' 이후부터는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위법 계약해지하실 경우 해지시점 전까지 위험보장, 계약의 체결 유지관리 등에 대한 비용(위험보험료 + 부가보험료)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09 보험료 납입최고(독촉)기간 및 계약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0 보험료 납입최고(독촉)기간 및 계약해지

1. 자필서명 / 2.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전달/3. 약관전달 및 주요내용 설명
보험사가 3대 기본지키기 미이행 시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11 해약환급금 산출기준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이 인가한 산출기준에 따라 계산한 이 보험의 계약자적립액에서 해약공제액을 차감한 후 미경과보험료를 더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12 해약환급금이 적은 이유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낮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상담 및 분쟁/범죄 신고센터 안내

상담안내 및 보험분쟁조정

보험에 관한 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먼저 한화손해보험 고객상담센터로 연락하시고,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화손해보험 고객상담센터 주소: 07325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56(여의도동) 한화손해보험 고객상담센터
연락처: 1566-8000
금융감독원 주소: 0732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연락처: 1332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한화손해보험 홈페이지: www.hwgeneralins.com
연락처 : 02-316-0592
팩스: 02-316-0593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연락처: 1332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insucop.fss.or.kr
연락처: 1332,02-3145-5114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지급보장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주)이다이렉트 대리점은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중개하는 보험대리점입니다.

(주)이다이렉트 대리점은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금융상품 판매 대리·중개업자임을 알려드립니다.

목록

이다이렉트와 함께하세요

화재보험 무료상담신청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고객님께 꼭 맞는 자세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보험회사
업종
이름
연락처
보기
무료상담신청 →

[필수안내사항]

  • 보험회사 등은 보험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받고 이해한 후 계약을 체결하시길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내용은 (주)이다이렉트 보험대리점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다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귀속됩니다.
  • 보험회사 상품별, 성별, 연령, 직업에 따라 가입가능한 담보와 가입금액, 보험료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이다이렉트 심의필 제2026-05-0413호 (2026.04.13-2027.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