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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고시원·모텔·여관·호텔·펜션·독서실 유스호텔 등

보험사
DB손해보험
상품명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참좋은화재플러스보장보험 2604
플랜명
숙박시설
상품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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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필
준법감시인확인필 제2026-12643호(2026.04.22-2027.04.21)
  • 상품특징
  • 보장내용
  • 가입예시
  • 유의사항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참좋은화재플러스보장보험 2604

 

기준:여관·여인숙·유스호스텔(330㎡), 객실수 50개, 건물급수 1급, 15년납 15년만기, 상해 1급

구 분 보험료

숙박시설플랜
(고시원, 모텔, 유스호스텔 등)

월 43,320원

상기 가입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본계약(화재배상책임, 화재손해) 이외의 선택특약은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하며
다만 건물의 층수, 물건의 종류에 따라서 보험계약 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가입안내

보험기간 : 3, 5, 7, 10, 15년
납입기간 : 전기납
납입주기: 월납, 3, 6개월, 연납

상품특징 1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참좋은화재플러스보장보험은 사업 운영 시 발생하는 화재배상책임을 든든하게 보장해 드립니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 업종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게임제공업, PC방,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실내스크린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권총사격장,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원, 고시원, 전화방/화상대화방, 수면방, 콜라텍, 학원, 목욕장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상품특징 2

소멸성 화재와 달리 가입금액 자동복원 (실손보상으로 가입 시)

화재손해액이 (실손전부보상 시 가입금액의 100% 미만 발생 시) 가입기간 내 사고 횟수와 관계없이 가입금액이 자동복원되므로 보험기간 만기 시까지 화재로 인한 손해 보장 (가입금액 이상으로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소멸)

상품특징 3

화재로 인한 벌금 보장 (해당특약 가입 시)

형법 제170조(실화) 혹은 동법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라 벌금 확정 시 1사고마다 보상한도 벌금액 지급 (형법 제170조 : 1,500만원 한도/형법 제171조: 2,000만원 한도)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참좋은화재플러스보장보험 2604

 

※ 기본계약

보장담보 보장내용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금액(원)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Ⅱ
(실손)
보험목적에서 발생한 화재, 폭발로 인하여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신체에 손해(부상급별 지급보험금표 및 후유장해별 지급보험금표 참고)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단,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에 따라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가 의무보험으로 가입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과실 여부를 불문함
15년만기
15년납
대인 1인당 1.5억원
대물 1사고당 10억원
화재손해(실손보상)
(건물 및 부속설비)
화재에 따른 직접손해, 화재에 따른 소방손해, 피난손해, 잔존물제거비용(화재에 따른 직접손해의 최대 10% 이내)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200,000,000
화재손해(실손보상)
(집기비품)
50,000,000
화재손해(실손보상)
(시설)
100,000,000

※ 선택계약

보장담보 보장내용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금액(원)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화재, 폭발제외)(실손)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및 재물에 입힌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화재, 폭발제외)(본인부담금 30만원 공제) 15년만기
15년납
대인 1인당 1억원
1사고당 10억원
일반급배수시설누출손해(실손) 가입한 보험목적의 급배수시설(수조,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이 우연한 사고로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보험목적에 생긴 직접 손해를 가입한 금액 한도로 보상(단, 건물내 복도, 공용화장실, 공용엘리베이터 등 부대시설, 복리시설, 공동시설은 보상하지 않음)
(본인부담금 50만원 공제)
5,000,000
가족화재벌금(실손) 피보험자 및 가족이 형법 제170조(실화) 또는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의한 벌금형 확정 시 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 납부한 벌금액을 보상
20,000,000

[알아야 할 사항]

  • 화재손해(실손보상),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Ⅱ(실손),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화재, 폭발제외)(실손), 일반급배수시설누출손해(실손), 가족화재벌금(실손) 특별약관은 다수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중복하여 보상하지 않으며, 약관에 따라 비례보상합니다. 비례보상 및 보험금 지급내용은 중요한 부분이오니 반드시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보장내용은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정 조건에 맞춰 작성된 것으로, 실제 계약내용 및 보장내용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지급근거의 기초자료가 될 수 없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담보별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의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보험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참좋은화재플러스보장보험 2604

 

담보별납입보험료예시

[기준 : 15년납 15년만기, 여관·여인숙·유스호스텔, 건물급수 1급, 면적 330㎡, 객실수 50개, 상해급수 1급]

구분 보장명 납입기간 보험기간 가입금액 보험료(원)
남자

여자

기본계약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Ⅱ
(실손)
15년납 15년만기 대인 1인당 1.5억원
대물 1사고당 10억원
4,958 4,958
화재손해(실손)
(건물 및 부속설비)
2억원 7,000 7,000
화재손해(실손)
(집기비품)
5,000만원 1,750 1,750
화재손해(실손)
(시설)
1억 3,500 3,500
선택계약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화재, 폭발제외)(실손)
15년납 15년만기 대인 1인당 1억원
1사고당 10억원
19,600 19,600
일반급배수시설누출손해(실손) 500만원 6,500 6,500
가족화재벌금(실손) 2,000만원 3 3
보장보험료 43,311 43,311
적립보험료 9 9
합계보험료 43,320 43,320

상기 보험료는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정 조건에 맞춰 작성된 것으로, 실제 계약내용 및 보장내용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시 보험금 지급 근거의 기초 자료가 될 수 없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보험료예시

[기준 :15년납 15년만기, 여관·여인숙·유스호스텔, 건물급수 1급, 면적 330㎡, 객실수 50개, 상해급수 1급]

구 분 월납 보험료

숙박시설플랜

43,320원

상기 보험료는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정 조건에 맞춰 작성된 것으로, 실제 계약내용 및 보장내용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시 보험금 지급 근거의 기초 자료가 될 수 없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해약환급금 예시표

[기준 : 40세, 남자, 상해 1급, 15년납 15년만기, 여관·여인숙·유스호스텔, 건물급수 1급, 면적 330㎡, 객실수 50개, 단위 : 원, 연복리·월단리]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단위:원)
예상해약환급금
최저보증이율 공시이율 1.65% 평균공시이율 1.65%
환급금 환급률 환급금 환급률 환급금 환급률
1년 519,840 0 0.0% 0 0.0% 0 0.0%
3년 1,559,520 0 0.0% 0 0.0% 0 0.0%
5년 2,599,200 0 0.0% 0 0.0% 0 0.0%
8년 4,158,720 746 0.0% 791 0.0% 791 0.0%
10년 5,198,400 934 0.0% 1,005 0.0% 1,005 0.0%
12년 6,238,080 1,123 0.0% 1,227 0.0% 1,227 0.0%
15년 7,797,600 1,408 0.0% 1,573 0.0% 1,573 0.0%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보장을 겸하는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위 예상해약(만기)환급금(률)은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부분 영업보험료에서 회사 운영경비를 차감한 금액)를 해당이율로 부리, 적립한 것으로 향후 이 계약의 공시이율, 계약내용변경, 중도인출, 보험료 실납입일자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위 예상해약(만기)환급금(률)은 '최저보증이율(0.2%)', '평균공시이율(2.25%)과 이 계약의 공시이율 중 작은 이율' 및 '공시이율'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이며, 이 계약의 공시이율은 보장성공시이율 1701(월변동금리, 2026년 4월 현재 1.65%)입니다.
  • 실제 해약 및 만기 시에는 금리연동형 상품의 적립부분 부리이율인 이 계약의 공시이율(보장성공시이율1701)을 적용하며 산출하므로 (단,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0.2%)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실제 환급금 및 환급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중도 해약 시 해약환급금이 기 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해약환급금과 납입보험료의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위 예상해약환급률은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표기되었기에 해약환급률에 납입보험료를 곱한 금액과 기재된 환급금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감독규정 제1-2조 제18에 따른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작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이며,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참좋은화재플러스보장보험 2604

 

담보별납입보험료예시

[기준 : 15년납 15년만기, 소형판매시설, 건물급수 1급, 면적 99㎡, 상해급수 1급]

구분 보장명 납입기간 보험기간 가입금액 보험료(원)
남자

여자

기본계약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Ⅱ
(실손)
15년납 15년만기 대인 1인당 1.5억원
대물 1사고당 10억원
359 359
화재손해(실손)
(건물 및 부속설비)
5,000만원 2,500 2,500
화재손해(실손)
(집기비품)
5,000만원 2,500 2,500
화재손해(실손)
(시설)
5,000만원 2,500 2,500
화재손해(실손)
(동산)
2,000만원 1,820 1,820
선택계약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화재, 폭발제외)(실손)
15년납 15년만기 대인 1인당 1억원
1사고당 10억원
3,861 3,861
가족화재벌금(실손) 2,000만원 3 3
보장보험료 13,543 13,543
적립보험료 6,457 6,457
합계보험료 20,000 20,000

상기 보험료는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정 조건에 맞춰 작성된 것으로, 실제 계약내용 및 보장내용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시 보험금 지급 근거의 기초 자료가 될 수 없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보험료예시

[기준 : 15년납 15년만기, 소형판매시설, 건물급수 1급, 면적 99㎡, 상해급수 1급]

구 분 월납 보험료

소형판매시설플랜

20,000원

상기 보험료는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정 조건에 맞춰 작성된 것으로, 실제 계약내용 및 보장내용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시 보험금 지급 근거의 기초 자료가 될 수 없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해약환급금 예시표

[기준 : 40세, 남자, 상해 1급, 15년납 15년만기, 소형판매시설, 건물급수 1급, 면적 99㎡, 단위 : 원, 연복리·월단리]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단위:원)
예상해약환급금
최저보증이율 공시이율 1.65% 평균공시이율 1.65%
환급금 환급률 환급금 환급률 환급금 환급률
1년 240,000 0 0.0% 0 0.0% 0 0.0%
3년 720,000 114,223 15.9% 118,717 16.5% 118,717 16.5%
5년 1,200,000 290,613 24.2% 303,112 25.3% 303,112 25.3%
8년 1,920,000 534,867 27.9% 567,256 29.5% 567,256 29.5%
10년 2,400,000 669,925 27.9% 721,060 30.0% 721,060 30.0%
12년 2,880,000 805,524 28.0% 879,980 30.6% 879,980 30.6%
15년 3,600,000 1,009,941 28.1% 1,128,331 31.3% 1,128,331 31.3%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보장을 겸하는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위 예상해약(만기)환급금(률)은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부분 영업보험료에서 회사 운영경비를 차감한 금액)를 해당이율로 부리, 적립한 것으로 향후 이 계약의 공시이율, 계약내용변경, 중도인출, 보험료 실납입일자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위 예상해약(만기)환급금(률)은 '최저보증이율(0.2%)', '평균공시이율(2.25%)과 이 계약의 공시이율 중 작은 이율' 및 '공시이율'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이며, 이 계약의 공시이율은 보장성공시이율 1701(월변동금리, 2026년 4월 현재 1.65%)입니다.
  • 실제 해약 및 만기 시에는 금리연동형 상품의 적립부분 부리이율인 이 계약의 공시이율(보장성공시이율1701)을 적용하며 산출하므로 (단,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0.2%)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실제 환급금 및 환급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중도 해약 시 해약환급금이 기 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해약환급금과 납입보험료의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위 예상해약환급률은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표기되었기에 해약환급률에 납입보험료를 곱한 금액과 기재된 환급금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감독규정 제1-2조 제18에 따른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작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이며,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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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회사 등은 보험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받고 이해한 후 계약을 체결하시길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내용은 (주)이다이렉트 보험대리점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다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귀속됩니다.
  • 보험회사 상품별, 성별, 연령, 직업에 따라 가입가능한 담보와 가입금액, 보험료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이다이렉트 심의필 제2026-05-0413호 (2026.04.13-2027.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