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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보험료 |
|---|---|
숙박시설플랜
|
월 43,320원 |
상기 가입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본계약(화재배상책임, 화재손해) 이외의 선택특약은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하며
다만 건물의 층수, 물건의 종류에 따라서 보험계약 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기간 : 3, 5, 7, 10, 15년
납입기간 : 전기납
납입주기: 월납, 3, 6개월, 연납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참좋은화재플러스보장보험은 사업 운영 시 발생하는 화재배상책임을 든든하게 보장해 드립니다.
|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 업종 |
|---|
|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게임제공업, PC방,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실내스크린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권총사격장,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원, 고시원, 전화방/화상대화방, 수면방, 콜라텍, 학원, 목욕장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화재손해액이 (실손전부보상 시 가입금액의 100% 미만 발생 시) 가입기간 내 사고 횟수와 관계없이 가입금액이 자동복원되므로 보험기간 만기 시까지 화재로 인한 손해 보장 (가입금액 이상으로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소멸)
형법 제170조(실화) 혹은 동법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라 벌금 확정 시 1사고마다 보상한도 벌금액 지급 (형법 제170조 : 1,500만원 한도/형법 제171조: 2,000만원 한도)
| 보장담보 | 보장내용 | 보험기간 납입기간 |
가입금액(원) |
|---|---|---|---|
|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Ⅱ (실손) |
보험목적에서 발생한 화재, 폭발로 인하여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신체에 손해(부상급별 지급보험금표 및 후유장해별 지급보험금표 참고)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단,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에 따라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가 의무보험으로 가입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과실 여부를 불문함 |
15년만기 15년납 |
대인 1인당 1.5억원 대물 1사고당 10억원 |
| 화재손해(실손보상) (건물 및 부속설비) |
화재에 따른 직접손해, 화재에 따른 소방손해, 피난손해, 잔존물제거비용(화재에 따른 직접손해의 최대 10% 이내)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200,000,000 | |
| 화재손해(실손보상) (집기비품) |
50,000,000 | ||
| 화재손해(실손보상) (시설) |
100,000,000 |
| 보장담보 | 보장내용 | 보험기간 납입기간 |
가입금액(원) |
|---|---|---|---|
|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화재, 폭발제외)(실손)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및 재물에 입힌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화재, 폭발제외)(본인부담금 30만원 공제) | 15년만기 15년납 |
대인 1인당 1억원 1사고당 10억원 |
| 일반급배수시설누출손해(실손) | 가입한 보험목적의 급배수시설(수조,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이 우연한 사고로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보험목적에 생긴 직접 손해를 가입한 금액 한도로 보상(단, 건물내 복도, 공용화장실, 공용엘리베이터 등 부대시설, 복리시설, 공동시설은 보상하지 않음) (본인부담금 50만원 공제) |
5,000,000 | |
| 가족화재벌금(실손) | 피보험자 및 가족이 형법 제170조(실화) 또는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의한 벌금형 확정 시 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 납부한 벌금액을 보상 |
20,000,000 |
[기준 : 15년납 15년만기, 여관·여인숙·유스호스텔, 건물급수 1급, 면적 330㎡, 객실수 50개, 상해급수 1급]
| 구분 | 보장명 | 납입기간 | 보험기간 | 가입금액 | 보험료(원) | |
|---|---|---|---|---|---|---|
| 남자 | 여자 |
|||||
| 기본계약 |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Ⅱ (실손) |
15년납 | 15년만기 | 대인 1인당 1.5억원 대물 1사고당 10억원 |
4,958 | 4,958 |
| 화재손해(실손) (건물 및 부속설비) |
2억원 | 7,000 | 7,000 | |||
| 화재손해(실손) (집기비품) |
5,000만원 | 1,750 | 1,750 | |||
| 화재손해(실손) (시설) |
1억 | 3,500 | 3,500 | |||
| 선택계약 |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화재, 폭발제외)(실손) |
15년납 | 15년만기 | 대인 1인당 1억원 1사고당 10억원 |
19,600 | 19,600 |
| 일반급배수시설누출손해(실손) | 500만원 | 6,500 | 6,500 | |||
| 가족화재벌금(실손) | 2,000만원 | 3 | 3 | |||
| 보장보험료 | 43,311 | 43,311 | ||||
| 적립보험료 | 9 | 9 | ||||
| 합계보험료 | 43,320 | 43,320 | ||||
상기 보험료는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정 조건에 맞춰 작성된 것으로,
실제 계약내용 및 보장내용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시 보험금 지급 근거의 기초 자료가 될 수 없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기준 :15년납 15년만기, 여관·여인숙·유스호스텔, 건물급수 1급, 면적 330㎡, 객실수 50개, 상해급수 1급]
| 구 분 | 월납 보험료 |
|---|---|
숙박시설플랜 |
43,320원 |
상기 보험료는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정 조건에 맞춰 작성된 것으로,
실제 계약내용 및 보장내용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시 보험금 지급 근거의 기초 자료가 될 수 없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기준 : 40세, 남자, 상해 1급, 15년납 15년만기, 여관·여인숙·유스호스텔, 건물급수 1급, 면적 330㎡, 객실수 50개, 단위 : 원, 연복리·월단리]
|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단위:원) |
예상해약환급금 | |||||
|---|---|---|---|---|---|---|---|
| 최저보증이율 | 공시이율 1.65% | 평균공시이율 1.65% | |||||
| 환급금 | 환급률 | 환급금 | 환급률 | 환급금 | 환급률 | ||
| 1년 | 519,840 | 0 | 0.0% | 0 | 0.0% | 0 | 0.0% |
| 3년 | 1,559,520 | 0 | 0.0% | 0 | 0.0% | 0 | 0.0% |
| 5년 | 2,599,200 | 0 | 0.0% | 0 | 0.0% | 0 | 0.0% |
| 8년 | 4,158,720 | 746 | 0.0% | 791 | 0.0% | 791 | 0.0% |
| 10년 | 5,198,400 | 934 | 0.0% | 1,005 | 0.0% | 1,005 | 0.0% |
| 12년 | 6,238,080 | 1,123 | 0.0% | 1,227 | 0.0% | 1,227 | 0.0% |
| 15년 | 7,797,600 | 1,408 | 0.0% | 1,573 | 0.0% | 1,573 | 0.0% |
[기준 : 15년납 15년만기, 소형판매시설, 건물급수 1급, 면적 99㎡, 상해급수 1급]
| 구분 | 보장명 | 납입기간 | 보험기간 | 가입금액 | 보험료(원) | |
|---|---|---|---|---|---|---|
| 남자 | 여자 |
|||||
| 기본계약 |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Ⅱ (실손) |
15년납 | 15년만기 | 대인 1인당 1.5억원 대물 1사고당 10억원 |
359 | 359 |
| 화재손해(실손) (건물 및 부속설비) |
5,000만원 | 2,500 | 2,500 | |||
| 화재손해(실손) (집기비품) |
5,000만원 | 2,500 | 2,500 | |||
| 화재손해(실손) (시설) |
5,000만원 | 2,500 | 2,500 | |||
| 화재손해(실손) (동산) |
2,000만원 | 1,820 | 1,820 | |||
| 선택계약 |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화재, 폭발제외)(실손) |
15년납 | 15년만기 | 대인 1인당 1억원 1사고당 10억원 |
3,861 | 3,861 |
| 가족화재벌금(실손) | 2,000만원 | 3 | 3 | |||
| 보장보험료 | 13,543 | 13,543 | ||||
| 적립보험료 | 6,457 | 6,457 | ||||
| 합계보험료 | 20,000 | 20,000 | ||||
상기 보험료는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정 조건에 맞춰 작성된 것으로,
실제 계약내용 및 보장내용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시 보험금 지급 근거의 기초 자료가 될 수 없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기준 : 15년납 15년만기, 소형판매시설, 건물급수 1급, 면적 99㎡, 상해급수 1급]
| 구 분 | 월납 보험료 |
|---|---|
소형판매시설플랜 |
20,000원 |
상기 보험료는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정 조건에 맞춰 작성된 것으로,
실제 계약내용 및 보장내용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시 보험금 지급 근거의 기초 자료가 될 수 없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기준 : 40세, 남자, 상해 1급, 15년납 15년만기, 소형판매시설, 건물급수 1급, 면적 99㎡, 단위 : 원, 연복리·월단리]
|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단위:원) |
예상해약환급금 | |||||
|---|---|---|---|---|---|---|---|
| 최저보증이율 | 공시이율 1.65% | 평균공시이율 1.65% | |||||
| 환급금 | 환급률 | 환급금 | 환급률 | 환급금 | 환급률 | ||
| 1년 | 240,000 | 0 | 0.0% | 0 | 0.0% | 0 | 0.0% |
| 3년 | 720,000 | 114,223 | 15.9% | 118,717 | 16.5% | 118,717 | 16.5% |
| 5년 | 1,200,000 | 290,613 | 24.2% | 303,112 | 25.3% | 303,112 | 25.3% |
| 8년 | 1,920,000 | 534,867 | 27.9% | 567,256 | 29.5% | 567,256 | 29.5% |
| 10년 | 2,400,000 | 669,925 | 27.9% | 721,060 | 30.0% | 721,060 | 30.0% |
| 12년 | 2,880,000 | 805,524 | 28.0% | 879,980 | 30.6% | 879,980 | 30.6% |
| 15년 | 3,600,000 | 1,009,941 | 28.1% | 1,128,331 | 31.3% | 1,128,331 | 31.3% |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이다이렉트 심의필 제2026-05-0413호 (2026.04.13-202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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