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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납입보험료 |
|---|---|
노래방플랜 |
월 36,596원 |
상기 가입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보통약관(화재배상책임Ⅲ(무과실책임포함,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Ⅱ,
화재상해후유장해(3-100%)) 이외의 선택특약은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하며
다만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영위업종,
보험목적물의 상태,
보험기간 등으로 인하여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으며, 계약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보험기간 : 3, 5, 7, 10, 15년 만기
납입기간 : 3년납, 5년납, 전기납
가입연령 : 0세~(100-보험기간)세 (일부특약상이)
납입주기 : 월납, 연납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한화 BigPlus 재산종합보험 무배당 2604는 사업 운영시 발생하는 화재배상책임을 든든하게 보장해 드립니다.
|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 업종 |
|---|
|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게임제공업, PC방,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물 소극장업, 실내스크린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권총사격장,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원, 고시원, 전화방/화상대화방, 수면방, 콜라텍, 학원, 목욕장업 |
전부손해가 아니면 가입기간 내 사고횟수와 관계없이 보험가입금액이 자동복원되므로 보험기간 만기시까지 화재로 인한 손해 안심
*전부손해
• 실손전부보상 : 화재손해액이 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 한도)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 실손비례보상 : 화재손해액이 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 한도)의 80% 초과인 경우를 말합니다.
형법 제170조(실화) 혹은 동법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라 벌금 확정시 1사고마다 보상한도 내 벌금액 실손보상
| 가입담보 | 보장내용 | 보험가입금액 |
|---|---|---|
| 화재상해후유장해(3-100%) | 약관에서 정한 화재상해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X장해지급률 지급 (단, 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 1,000만원 |
| 화재배상책임Ⅱ, 화재배상책임Ⅲ (무과실책임포함, 다중이용업소) |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보험목적에 발생한 화재(폭발 포함)로 피보험자가 '대인배상책임' 또는 '대물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단, 피보험자의 과실여부를 불문합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 | • 대인(피해자 1인당) |
| 가입담보 | 보장내용 | 보험가입금액 | |
|---|---|---|---|
| 화재손해 (실손전부보상) |
건물 |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목적에 화재(벼락을 포함)로 입은 직접손해, 소방손해(화재진압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 피난손해(피난지에서 5일 동안에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 소방손해 포함)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약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실손보상(단, 보험목적이 주택 및 이에 수용된 가재일 경우 폭발 및 파열로 인한 손해도 보상) • 잔존물 제거비용 : 화재로 인한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오염물질 제거비용 외) 및 상차비용(화재손해액의 10% 한도) |
2억원 |
| 시설 | 5,000만원 | ||
| 집기비품 | 5,000만원 | ||
|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화재제외)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화재 및 폭발 제외)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1사고당, 1인당 보상한도액 한도로 실손보상(단, 1사고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되며, 산후조리원의 대물보상책임은 보상하지 아니함) (자기부담금 1사고당 30만원) |
1인당 1억원 1사고당 10억원 |
|
| 가족화재벌금(실손) | 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내에서 벌금형의 원인이 되는 화재로 형법 제170조(실화) 또는 동법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판결된 경우 형법 제170조는 1,500만원 한도, 제171조는 2,000만원 한도로 벌금형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보험자에게 지급 ※ 피보험자의 범위 : 기명 피보험자, 기명 피보험자의 배우자, 기명 피보험자 또는 기명 피보험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동거 친족, 기명 피보험자 또는 기명 피보험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 중인 미혼 자녀 |
2,000만원 | |
[가입기준: 15년만기, 전기납, 노래방(165㎡), 건물급수 1급, 남자 40세, 상해급수 2급, 월납]
[적용업종 : ⑶비디오 감상실, 전화방, 화상대화방, 노래연습장][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업종구분 : 노래방/비디오방/전화방]
| 구분 | 보장명 | 납입기간 | 보험기간 | 보험가입금액 | 보험료(원) | |
|---|---|---|---|---|---|---|
| 보통약관 | 화재상해후유장해(3-100%) | 15년납 | 15년만기 | 1,000만원 | 12 | |
| 화재배상책임Ⅱ, 화재배상책임Ⅲ (무과실책임포함, 다중이용업소) |
• 대인(피해자 1인당) |
1,221 | ||||
| 특별약관 | 화재손해 (실손전부보상) |
건물 | 15년납 | 15년만기 | 2억원 | 10,800 |
| 시설 | 5,000만원 | 2,700 | ||||
| 집기비품 | 5,000만원 | 2,700 | ||||
|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화재제외) |
1인당 1억원 1사고당 10억원 (자기부담금 1사고당 30만원) |
19,154 | ||||
| 가족화재벌금(실손) | 2,000만원 | 9 | ||||
| 보장보험료 | 36,596 | |||||
| 적립보험료 | 0 | |||||
| 합계보험료 | 36,596 | |||||
[가입기준: 15년만기, 전기납, 노래방(165㎡), 건물급수 1급, 남자 40세, 상해급수 2급, 월납]
[적용업종 : ⑶비디오 감상실, 전화방, 화상대화방, 노래연습장][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업종구분 : 노래방/비디오방/전화방]
| 구 분 | 월납 보험료 |
|---|---|
노래방플랜 |
36,596 원 |
[가입기준: 15년만기, 전기납, 노래방(165㎡), 건물급수 1급, 남자 40세, 상해급수 2급, 월납 36,596 원]
[적용업종 : ⑶비디오 감상실, 전화방, 화상대화방, 노래연습장][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업종구분 : 노래방/비디오방/전화방]
(단위:원)
|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 최저보증이율시 | 적용이율 | ||||
|---|---|---|---|---|---|---|---|
| 공시이율 (1.60%) | 평균공시이율 (1.60%) | ||||||
| 예상환급금 | 예상환급률 | 환급금 | 예상환급률 | 환급금 | 예상환급률 | ||
| 1년(41세) | 439,152 | 0 | 0.0% | 0 | 0.0% | 0 | 0.0% |
| 2년(42세) | 878,304 | 0 | 0.0% | 0 | 0.0% | 0 | 0.0% |
| 3년(43세) | 1,317,456 | 0 | 0.0% | 0 | 0.0% | 0 | 0.0% |
| 4년(44세) | 1,756,608 | 0 | 0.0% | 0 | 0.0% | 0 | 0.0% |
| 5년(45세) | 2,195,760 | 0 | 0.0% | 0 | 0.0% | 0 | 0.0% |
| 10년(50세) | 4,391,520 | 0 | 0.0% | 0 | 0.0% | 0 | 0.0% |
| 만기 | 6,587,280 | 0 | 0.0% | 0 | 0.0% | 0 | 0.0% |
이 보험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만일 보험설계사 등 타인에 의한 대리서명의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이 되지 않음은 물론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만약의 사고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위험보험료와 만기 시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적립보험료, 보험 회사의 경비를 위한 보험료로 구성됩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시 과거의 건강상태, 직업, 운전여부, 이륜자동차(자동차관리법상 이륜차로 분류되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를 포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의 계속적 사용 여부 등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하며, 만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알렸을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이 되지 않음은 물론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의 그 직업 또는 직무변경, 운전목적 (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및 운전여부 등이 변경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의 계속적인 사용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으로 인한 위험 증가 및 주소변경 등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으며, 법률(상법 제652조 등)에 따라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보행 보조용의자차는 제외합니다.)
계약자나 보험수익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자해, 범죄 또는 폭력행위, 형의집행, 전쟁, 혁명, 내란, 폭동, 핵연료물질, 방사선 등 면책사항은 보험약관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및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화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청약의 철회를 위해 제 3자의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해지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 상품(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책임 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계약자는 보험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적합성 원칙) 제3항, 제18조(적정성 원칙) 제2항, 제19조(설명의무) 제1항 및 제3항,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금지) 제1항 또는 제21조(부당권유행위)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법 제47조 (위법계약의 해지)제1항, 동법 시행령 제38조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 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자 는 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사에 해지를 요구하신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포함하여 통지)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해지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 상품에 대해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동종의 다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의 효과는 장래를 향해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계약은 '해지시점' 이후부터는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위법 계약해지하실 경우 해지시점 전까지 위험보장, 계약의 체결 유지관리 등에 대한 비용(위험보험료 + 부가보험료)을 제외한 나머지금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 인경우에는 7일)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전에 발생한 보험 금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자필서명 / 2.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전달/3. 약관전달 및 주요내용 설명
보험사가 3대기본지키기 미이행시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이 인가한 산출기준에 따라 계산한 이 보험의 계약자적립액에서 해약공제액을 차감한 후 미경과보험료를 더 한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 사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낮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에 관한 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먼저 한화손보 고객상담센터로 연락하시고,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한화손보 고객상담센터 |
주소: 07325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56(여의도동) 한화손보 고객상담센터 연락처: 1566-8000 |
|---|---|
| 금융감독원 |
주소: 0732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연락처: 1332 |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한화손보 |
홈페이지: www.hwgeneralins.com 연락처 : 02-316-0592 팩스: 02-316-0593 |
|---|---|
| 금융감독원 |
홈페이지: www.fss.or.kr 연락처: 1332 |
| 금융감독원 |
홈페이지: insucop.fss.or.kr 연락처: 1332,02-3145-5114 |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주)이다이렉트 대리점은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체결 및 대리. 중개하는 보험대리점입니다.
(주)이다이렉트 대리점은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금융상품판매 대리. 중개업자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이다이렉트 심의필 제2026-05-0413호 (2026.04.13-202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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