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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KB손해보험
상품명
KB 홈앤비즈케어종합보험(무배당)(25.04)
플랜명
미용실
상품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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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필
KB손해보험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5-3368호(2025.11.11~2026.11.10)
  • 상품특징
  • 보장내용
  • 가입예시
  • 유의사항

KB 홈앤비즈케어종합보험(무배당)(25.04)

 

기준 : 미용실(99㎡), 건물급수 1급, 전기납 15년만기, 40세, 남자, 상해급수 1급, 월납

구 분 납입보험료

이·미용실플랜

월 34,167원

상기가입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본계약(화재배상책임, 화재손해) 이외의 선택특약은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하며
다만 물건의 종류에 따라서 보험계약 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료는 성별, 연령, 직업 등에 따라 차이가 없습니다. (상기 플랜 가입시)

가입안내

보험기간 : 3, 5, 7, 10, 15년
납입기간 : 전기납
납입주기 : 월납

상품특징 1

미용실 사장님을 위한 보장되는 재물보험 (해당특약 가입 시)

화재손해 보장과 이·미용실 운영 중 발생되는 법률상 배상책임보장

상품특징 2

소멸성 화재와 달리 가입금액 자동복원

화재손해액이 가입금액의 80% 미만 발생 시 가입기간 내 사고횟수와 관계없이 가입금액이 자동복원되므로 보험기간 만기시까지 화재로 인한 손해 안심

상품특징 3

화재로 인한 벌금 걱정없는 보장 (해당특약 가입 시)

형법 제170조(실화) 혹은 동법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라 벌금 확정시 1사고마다 보상한도내에서 실제 벌금액 지급 (형법 제170조 : 1,500만원 한도/형법 제 171조: 2,000만원 한도)

상품특징 4

급배수시설 누출손해 보장 (해당특약 가입 시)

보험의 목적의 급배수시설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보험의 목적에 생긴 직접손해를 보상 (자기부담금 10%)

KB 홈앤비즈케어종합보험(무배당)(25.04)

 

※ 기본계약

보장명 보장내용 가입금액
화재손해(실손) 건물 보험기간 중 화재(벼락포함), 소방, 피난 손해 발생 시 실손보상
(단, 전용주택의 경우 폭발, 파열로 인한 손해도 보상)

-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오염물질 제거비용 제외) 및 차에 싣는 비용 발생 시 실손보상

※ 단, 화재손해액의 10% 한도이며, 화재손해보험금과 잔존물제거비용 합계액은 보험가입금액 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1억원
집기 5천만원
시설 5천만원
화재배상책임Ⅱ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발생한 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타인을 사망케 하거나 부상을 입혀 혹은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대인사망시 한도 : 피해자 1인당 대인 가입금액, 실제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

(이 계약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에 따라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가 가입한 의무보험에 해당할 경우 피보험자의 과실 여부를 불문함)

※ 대인사고 부상 및 대물사고 보상에 대한 상세내용은 약관 참조

대인 1억5천만원
(대인 : 1사고당 무한)
대물 10억원

※ 선택계약

보장명 보장내용 가입금액
이미용사(시설소유(관리)위험포함)배상책임

피보험자(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은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이·미용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이용사, 미용사의 직업상의 과실을 포함, 두피를 제외한 얼굴 및 피부미용에 관한 행위는 미포함)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 자기부담금 : 10만원

1인당 1억원
1사고당 1억원
급배수시설누출손해
(자기부담금10%)(일반)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보험의 목적의 수조,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 됨에 따라 보험목적에 생긴 직접손해를 보상

※ 1사고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의 90%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손해액의 10%는 자기부담금입니다.
※ 단, 건물, 시설 및 기계장치는 재조달가액 기준, 그 외 보험의 목적은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손해액을 계산합니다.
※ 급배수시설에는 스프링클러 설비나 장치(자동적으로 작동하는 소화용 살수장치로서 헤드, 배관, 경보장치, 탱크, 펌프 및 이의 부속기구)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기부담금 : 50만원

5백만원
가족화재벌금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내에서 벌금형의 원인이 되는 화재가 발생하고, 피보험자가 형법 제170조(실화) 혹은 동법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 판결되었을 때(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의 벌금 확정판결이 보험기간 종료 후에 이루어진 경우를 포함합니다) 1사고마다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벌금형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

※ 형법 제170조에 의한 벌금 : 1,500만원 한도
※ 형법 제171조에 의한 벌금 : 2,000만원 한도

[피보험자의 범위]
1. 보험 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2. 피보험자 본인의 배우자(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
3.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동거 친족(민법 제777조)
4.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 중인 미혼 자녀

※ 피보험자 본인과 본인 이외의 피보험자의 관계는 사고 발생 당시의 관계를 말합니다.
2천만원

[알아야 할 사항]

  • 위 자료는 약관 내용 중 일부를 요약한 자료로 표기된 가입 금액과 실제 지급되는 보상금액이 다를 수 있으며, 기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은 반드시 약관 내용을 참조 바랍니다.
  •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경우]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실손담보 보험 계약정보 확인]
    실손담보의 경우 이전에 실손담보를 포함한 보험에 가입하고 계신 경우 그 계약과 보험금을 분담해 지급합니다. 따라서 계약체결시 반드시 본인의 실손담보 보험계약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실손담보 보험계약여부 확인 방법
    ① 공인인증서 보유시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www.credit4u.or.kr)에서 의료비 계약정보 확인
    ②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모집인에게 실손담보 보험계약정보 조회 요청
    - 실손담보 보험계약 사전 조회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 경우 회사명, 상품명, 보험기간, 담보명, 가입금액, 계약상태 등 6가지 항목에 대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단, 보험모집인이나 보험사 지점을 통해 조회하는 경우 상품명은 제한됩니다.
  • [화재보험관련 사항]
    화재(벼락포함), 소방, 피난 손해발생시 실손 및 비례보상합니다. (단, 주택의 경우 폭발, 파열로 인한 손해도 보상)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오염물질 제거비용 제외) 및 차에 싣는 비용 발생시 실손 및 비례보상합니다.
    단, 화재손해액의 10% 한도이며 화재손해보험금과 잔존물제거비용 합계액은 보험가입금액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화재손해단독 또는 화재배상책임Ⅱ 단독 가입시 유의사항]
    화재손해단독 또는 화재배상책임Ⅱ 단독 가입시 유의사항 : '화재배상책임Ⅱ부담보' 또는 '화재손해 부담보' 선택시에는 선택된 보장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보험금 지급사유가 회사의 자체적인 기준이 아닌 계약에 관한 사항]
    1) 다른 법률과 보험금 지급사유가 연계되는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회사에 자체적인 기준이 아님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경우가 발생되는 경우 회사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기존 계약내용에 상응하는 새로운 보장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① 관련 법률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따라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② 관련 법률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따라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판정이 불가능 한 경우
    ③ 관련 법률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따라 계약유지 필요가 없어지는 경우
    ④ 기타 금융위원회 등의 명령이 있는 경우

    2) 회사는 1)에 따라 계약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내용의 변경일의 15일 이전까지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취)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및 가입금액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계약 내용 변경 절차 등을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3) 1)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보장내용, 가입금액 및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내용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1)에 따라 보장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최신의 통계를 반영하여 보험료 산출기초율을 재산출하여 계약내용 변경일로부터 적용할 수 있으며, 이미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 보험료 또는 보험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1)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계약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거나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 한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내용 변경시점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며,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KB 홈앤비즈케어종합보험(무배당)(25.04)

 

담보별납입보험료예시

[가입기준: 미용실(99㎡), 건물급수 1급, 15년납 15년만기, 실손보상형, 40세, 남자, 상해급수 1급]

구분 보장명 납입기간 보험기간 가입금액 보험료(원)
기본계약 화재손해(실손) 건물 15년납 15년만기 1억원 3,200
집기 5천만원 1,600
시설 5천만원 1,600
화재배상책임Ⅱ

대인 1억5천만원
(대인 : 1사고당 무한)
대물 10억원

376
선택계약 이미용사(시설소유(관리)위험포함)배상책임 15년납 15년만기 1인당 1억원
1사고당 1억원
24,561
급배수시설누출손해
(자기부담금10%)(일반)
5백만원 2,820
가족화재벌금 2천만원 10
보장보험료 34,167
적립보험료 0
합계보험료 34,167
  • 상기 보험료는 건물종류, 건물급수, 기타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금액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성별, 연령, 직업 등에 따라 차이가 없습니다.

보험료예시

[가입기준: 미용실(99㎡), 건물급수 1급, 15년납 15년만기, 실손보상형, 40세, 남자, 상해급수 1급]

구 분 월납 보험료

이·미용실플랜

34,167원

  • 상기 보험료는 보험목적에 따라 달리질 수 있으며, 보험기간, 납입기간, 담보 및 가입금액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성별, 연령, 직업 등에 따라 차이가 없습니다.

해약환급금 예시표

[가입기준: 미용실(99㎡), 건물급수 1급, 15년납 15년만기, 실손보상형, 40세, 남자, 상해급수 1급, 월납 34,167원]
(단위 : 원)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최저보증이율시 적용이율시
평균공시이율 (1.60%) 공시이율 (1.60%)
예상환급금 예상환급률 예상환급금 예상환급률 예상환급금 예상환급률
3개월 102,501 0 0.0% 0 0.0% 0 0.0%
6개월 205,002 0 0.0% 0 0.0% 0 0.0%
9개월 307,503 0 0.0% 0 0.0% 0 0.0%
1년 410,004 0 0.0% 0 0.0% 0 0.0%
2년 820,008 0 0.0% 0 0.0% 0 0.0%
3년 1,230,012 0 0.0% 0 0.0% 0 0.0%
4년 1,640,016 0 0.0% 0 0.0% 0 0.0%
5년 2,050,020 0 0.0% 0 0.0% 0 0.0%
7년 2,870,028 125 0.0% 125 0.0% 125 0.0%
10년 4,100,040 81 0.0% 81 0.0% 81 0.0%
만기(15년) 6,150,060 246,002 4.0% 246,002 4.0% 246,002 4.0%
  • 평균공시이율(2.75%)은 공시이율(1.60%)을 초과할 수 없어 1.60%를 최대한도로 적용하였습니다.
  • 평균공시이율은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 평균으로서 보험계약이 체결되는 연도의 이율을 전보험기간에 적용하여 예상 해약환급금을 예시하였습니다. (공시이율 평균 산출 기간은 8월말 기준으로 최근 12개월의 이율로 산출됨)
  • 위 '적용이율시'의 예상환급금은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공시이율(2025.10월 현재 연 1.60%), 평균공시이율(2025.10월 현재 연1.60%)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과 보장부분 환급금을 더하여 예시한 금액입니다.
  • 공시이율은 [보장성-1701]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향후 공시이율의 변동,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납입일자, 중도인출 등에 따라 예시된 금액과 해약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예시된 해약환급금 예시표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공시이율[보장성-1701]은 매월 마지막날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다음달 1일부터 마지막날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 계약체결시 보장성보험으로 분류되었다 하더라도 중도해지시 해약환급금(중도인출액 포함)이 기납입보험료 보다 큰 경우 동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 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위 표의 만기환급금은 장기유지보너스(마지막회에 납입하신 1회보험료X180%)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장기유지보너스는 만기까지 유지시에만 지급가능하며, 적립보험료가 1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유지 보너스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일부담보의 장기유지보너스는 담보만기 조기 도래로 계약 만기 전 발생할 수 있습니다)

KB 홈앤비즈케어종합보험(무배당)(25.04)

 

01 청약 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청약 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02 계약의 무효(재물보험)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03 보상하지 않는 손해(재물보험)

피보험자, 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화재 및 폭발파열사고가 발생했을 때 도난 또는 분실/보험의 목적의 발효, 자연발열, 자연발화/화재에 기인되지 않는 수도관, 수관 또는 수압기의 파열/지잔, 분화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핵연료물질/방사선을 쬐는 것/발전기, 여자기, 변류기 등 전자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등
※ 기타 세부 담보별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4 보장개시일 관련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05 배상책임관련 담보 등 다수계약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06 계약자의 자필서명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07 계약 전 알릴 의무(재물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08 계약 후 알릴 의무(재물보험)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 보험의 목적을 양도할 때
•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를 변경, 개축, 중축하거나 계속하여 15일 이상 수선할 때
•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용도를 변경함으로써 위험이 변경되는 경우
• 보험의 목적인 건물 또는 보험의 목적이 들어 있는 건물을 계속하여 30일 이상 비워두거나 휴업하는 경우
• 보험의 목적을 다른 장소로 옮길 때
•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09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 연체 시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하며,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타인을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 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10 청약의 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전문 보험 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또는 청약한 날부터 2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11 품질보증제도

계약자가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전달받지 못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 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12 무배당 보험

이 보험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13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해지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14 예금자 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15 세제혜택

소득세법 제59조의 4(특별세액공제) 1항의 의거 근로자가 가입한 보장성보험에 한하여 납입보험료(연간 1백만원 한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세제관련사항은 관련 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6 개인정보 보호 안내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7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 제공 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18 유의사항

재물보험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에 가입한 재물의 가치(이하 보험가액이라 합니다.)를 평가하지 않고 사고 시에 보험가액을 산정하여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는 미평가보험입니다. 따라서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가액이 가입금액을 초과한 경우 보상이 상이할 수 있으니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9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안내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 : 1332
•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내 보험사기신고

20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안내

보험상담 및 보험에 관한 불만이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KB손해보험 고객콜센터(1544-01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센터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번없이 1332, http://www.fss.or.kr)

21 설명의무 관련 안내

(주)이다이렉트 및 모집종사자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2 금융상품판매 대리·중개업무 수행관련 고지사항

① 해당모집종사자는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중개하는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입니다.
② 해당모집종사자는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금융상품 판매에 대리·중개업자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용안내 위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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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안내사항]

  • 보험회사 등은 보험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받고 이해한 후 계약을 체결하시길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내용은 (주)이다이렉트 보험대리점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다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귀속됩니다.
  • 보험회사 상품별, 성별, 연령, 직업에 따라 가입가능한 담보와 가입금액, 보험료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이다이렉트 심의필 제2026-05-0413호 (2026.04.13-2027.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