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임대·임차·자가주택·목조주택 등
상담신청
카톡문의
임대·임차·자가주택·목조주택 등

| 구 분 | 남자 | 여자 |
|---|---|---|
30세 |
월 10,000원 |
월 10,000원 |
40세 |
월 10,000원 |
월 10,000원 |
50세 |
월 10,000원 |
월 10,000원 |
상기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본계약(화재배상책임, 화재손해)이외의 선택특약은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하며
다만 물건의 종류에 따라서 보험계약 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료는 성별, 연령, 직업 등에 따라 차이가 없습니다.
보험기간 : 3, 5, 10, 15, 20년
납입기간 : 전기납
납입주기 : 월납
화재손해 발생 시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 손해를 보상합니다. 다수계약 시 비례보상합니다. (단, 해당특약 가입 시)
우리집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이웃집에 옮겨붙은 화재 피해도 보상하여 드리며, 화재로 인해 벌금이 부과된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 다수계약 시 비례보상합니다. (단, 해당특약 가입 시)
| 보장명 | 보장내용 | 가입금액 |
|---|---|---|
| 일반상해사망 |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시 | 1천만원 |
| 일반상해후유장해 (20~100%) |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20~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상태가 되었을 경우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한 금액을 지급 | 1백만원 |
| 보장담보 | 보장내용 | 가입금액(원) |
|---|---|---|
| 화재손해:건물(실손) | 보험기간 중 화재(벼락포함), 소방, 피난 손해발생 시 실손보상 ※ 단, 전용주택의 경우 폭발, 파열로 인한 손해도 보상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오염물질 제거비용 제외) 및 차에 싣는 비용 발생시 실손보상 ※ 단, 화재손해액의 10% 한도이며 화재손해보험금과 잔존물제거비용 합계액은 보험가입금액 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
2억원 |
| 화재손해:가재도구(실손) | 보험기간 중 화재(벼락포함), 소방, 피난 손해발생 시 실손보상 ※ 단, 전용주택의 경우 폭발, 파열로 인한 손해도 보상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오염물질 제거비용 제외) 및 차에 싣는 비용 발생시 실손보상 ※ 단, 화재손해액의 10% 한도이며 화재손해보험금과 잔존물제거비용 합계액은 보험가입금액 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
5천만원 |
| 도난:일반(귀중품제외) | 보험의 목적이 주택내에 있는 동안 강도 또는 절도(미수포함)로 인해 도난, 망가짐, 손상 또는 파손된 실제 손해 ※ 귀중품 및 귀금속은 보상하지 않음 |
4천5백만원 |
| 도난:명기(귀중품 포함) | 보험의 목적이 주택내에 있는 동안 강도 또는 절도(미수포함)로 인해 도난, 망가짐, 손상 또는 파손된 실제 손해 ※ 명기가재로 등록된 품목만 보상함 |
5백만원 |
| 화재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발생한 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타인을 사망케 하거나 부상을 입혀 혹은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대인사망시 한도 : 피해자 1인당 1억원, 실제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 ※ 대인사고 부상 및 대물사고 보상에 대한 상세내용은 약관 참조 |
대인 1억원 (대인:1사고당 무한) 대물 20억원 |
| 22대가전제품수리비용손해 | 피보험자가 주거하는 주택 구내에서 있는 가전제품(TV, 세탁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전자레인지, 공기청정기, 청소기, 식기세척기, 의류건조기, 의류관리기, 제습기, 정수기, 전기오븐, 식기건조기, 커피머신, 전기레인지, 전기밥솥, 선풍기, 에어프라이어, 음식물처리기, 온수매트(전기매트 포함))에 고장이 발생하여 이를 수리하여 생긴 실제 수리비를 보상 (자기부담금 2만원) - 실제 수리비 : 해당제품의 공식 국내 A/S 지정점에서 실제 수리한 수리비용 ※ 단, 보장개시일 후 60일 이내에 수리하여 발생한 비용, 국내 A/S 지정점 이외의 곳에서 수리하여 발생한 비용, 통상적인 마모와 균열, 잘못된 사용 또는 오·남용으로 발생한 비용, 골동품, 수집품, 재조립품, 렌트나 리스중인 물품과 피보험자의 책임하에 있는 대여 또는 보관물품, 제조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한 제품 등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 약관참조) |
1백만원 |
| 가족화재벌금 |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내에서 벌금형의 원인이 되는 화재가 발생하고, 피보험자가 형법 제170조(실화) 혹은 동법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 판결 되었을 때(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의 벌금 확정판결이 보험기간 종료 후에 이루어진 경우를 포함합니다) 1사고마다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벌금형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수익자(수익자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 ※ 형법 제170조에 의한 벌금 : 1,500만원 한도 ※ 형법 제171조에 의한 벌금 : 2,000만원 한도 [피보험자의 범위] 1.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2. 피보험자 본인의 배우자(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 3.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동거 친족(민법 제777조) 4.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중인 미혼자녀 ※ 피보험자 본인과 본인 이외의 피보험자의 관계는 사고 발생 당시의 관계를 말합니다. |
2천만원 |
[가입기준: 단독주택(99㎡), 건물급수 1급, 20년납 20년만기, 실손보상형, 40세, 남자, 상해급수 1급]
| 구분 | 보장명 | 납입 기간 |
보험 기간 |
가입금액 | 보험료(원) | |||||
|---|---|---|---|---|---|---|---|---|---|---|
| 남자 | 여자 | |||||||||
| 30세 | 40세 | 50세 | 30세 | 40세 | 50세 | |||||
| 기본 계약 |
일반상해사망 | 20년납 | 20년만기 | 1천만원 | 230 | 290 | 380 | 110 | 140 | 200 |
| 일반상해후유장해 (20~100%) |
1백만원 | 14 | 16 | 17 | 7 | 12 | 16 | |||
| 선택 계약 |
화재손해:건물(실손) | 20년납 | 20년만기 | 2억원 | 3,600 | 3,600 | 3,600 | 3,600 | 3,600 | 3,600 |
| 화재손해:가재도구(실손) | 5천만원 | 900 | 900 | 900 | 900 | 900 | 900 | |||
| 도난:일반(귀중품제외) | 4천5백만원 | 1,350 | 1,350 | 1,350 | 1,350 | 1,350 | 1,350 | |||
| 도난:명기(귀중품포함) | 5백만원 | 295 | 295 | 295 | 295 | 295 | 295 | |||
| 화재배상책임 | 대인 1억원 (대인:1사고당 무한) 대물 20억원 |
99 | 900 | 99 | 900 | 99 | 900 | |||
| 22대가전제품 수리비용손해 | 10년납 | 10년만기 | 1백만원 | 2,940 | 2,940 | 2,940 | 2,940 | 2,940 | 2,940 | |
| 가족화재벌금 | 20년납 | 20년만기 | 2천만원 | 10 | 10 | 10 | 10 | 10 | 10 | |
| 보장보험료 | 9,438 | 9,500 | 9,591 | 9,311 | 9,346 | 9,410 | ||||
| 적립보험료 | 562 | 500 | 409 | 689 | 654 | 590 | ||||
| 합계보험료 | 10,000 | 10,110 | 10,350 | 10,000 | 10,000 | 10,000 | ||||
[가입기준: 단독주택(99㎡), 건물급수 1급, 20년납 20년만기, 실손보상형, 40세, 남자, 상해급수 1급, 월납 10,000원]
(단위 : 원)
|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 최저보증이율 | 적용이율시 | ||||
|---|---|---|---|---|---|---|---|
| 평균공시이율(1.60%) | 공시이율(1.60%) | ||||||
| 예상환급금 | 예상환급률 | 예상환급금 | 예상환급률 | 예상환급금 | 예상환급률 | ||
| 3개월 | 30,000 | 0 | 0.0% | 0 | 0.0% | 0 | 0.0% |
| 6개월 | 60,000 | 0 | 0.0% | 0 | 0.0% | 0 | 0.0% |
| 9개월 | 90,000 | 0 | 0.0% | 0 | 0.0% | 0 | 0.0% |
| 1년(41세) | 120,000 | 0 | 0.0% | 0 | 0.0% | 0 | 0.0% |
| 2년(42세) | 240,000 | 4,399 | 1.8% | 4,539 | 1.9% | 4,539 | 1.9% |
| 3년(43세) | 360,000 | 10,678 | 3.0% | 10,986 | 3.1% | 10,986 | 3.1% |
| 4년(44세) | 480,000 | 16,908 | 3.5% | 17,453 | 3.6% | 17,453 | 3.6% |
| 5년(45세) | 600,000 | 23,096 | 3.8% | 23,948 | 4.0% | 23,948 | 4.0% |
| 7년(47세) | 840,000 | 35,378 | 4.2% | 37,062 | 4.4% | 37,062 | 4.4% |
| 10년(50세) | 1,200,000 | 49,973 | 4.2% | 53,455 | 4.5% | 53,455 | 4.5% |
| 15년(55세) | 1,669,200 | 73,037 | 4.5% | 81,092 | 5.0% | 81,092 | 5.0% |
| 만기(60세) | 2,138,400 | 95,503 | 4.7% | 110,253 | 5.4% | 110,253 | 5.4% |
• 보험계약 청약 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피보험자, 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화재 및 폭발파열사고가 발생했을 때 도난 또는 분실/보험의 목적의 발효, 자연발열, 자연발화/화재에 기인되지 않는 수도관, 수관 또는 수압기의 파열/지잔, 분화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핵연료물질/방사선을 쬐는 것/발전기, 여자기, 변류기 등 전자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등
※ 기타 세부 담보별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 보험의 목적을 양도할 때
•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를 변경, 개축, 중축하거나 계속하여 15일 이상 수선할 때
•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용도를 변경함으로써 위험이 변경되는 경우
• 보험의 목적인 건물 또는 보험의 목적이 들어 있는 건물을 계속하여 30일 이상 비워두거나 휴업하는 경우
• 보험의 목적을 다른 장소로 옮길 때
•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 연체 시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하며,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타인을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 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전문 보험 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또는 청약한 날부터 2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계약자가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전달받지 못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 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이 보험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해지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 4(특별세액공제) 1항의 의거 근로자가 가입한 보장성보험에 한하여 납입보험료(연간 1백만원 한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세제관련사항은 관련 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 제공 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재물보험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에 가입한 재물의 가치(이하 보험가액이라 합니다.)를 평가하지 않고 사고 시에 보험가액을 산정하여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는 미평가보험입니다. 따라서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가액이 가입금액을 초과한 경우 보상이 상이할 수 있으니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 : 1332
•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내 보험사기신고
보험상담 및 보험에 관한 불만이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KB손해보험 고객콜센터(1544-01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센터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번없이 1332, http://www.fss.or.kr)
(주)이다이렉트 및 모집종사자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① 해당모집종사자는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중개하는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입니다.
② 해당모집종사자는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금융상품 판매에 대리·중개업자임을 알려드립니다.
| 이용안내 | 위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이다이렉트 심의필 제2026-05-0413호 (2026.04.13-2027.04.12)
(주)이다이렉트는
보험상품 판매 및 홍보를 원하는 모든 제휴사를 환영합니다.
마케팅 제휴와 관련된 문의는
회사 정보와 제공하는 서비스(제안서), 담당자 연락처와 함께
won640226@hanmail.net 으로 직접 연락바랍니다.